[논평]무분별한 복지마피아 증가 폐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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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1 11:59 조회8,749회 댓글0건본문
[복지마피아 근절대책 마련 촉구 부산경실련 논평]
무분별한 복지마피아 증가 폐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시청 및 구군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취업 사례 증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퇴직공무원의 직업 선택권의 보장 및 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이른바 ‘복지마피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장으로서 재취업으로 인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오는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의 우수한 인재들의 사회복지현장 이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명 사회복지현장에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현장을 담당했고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현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중 일부는 법과 지침의 미숙지와 행정적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 보완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임명을 통한 순기능적인 부분을 벗어난 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전체를 흐려 놓는 경우가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시・도를 포함한 모든 곳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공무원의 수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퇴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복지마피아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임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부산광역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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