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실련 규약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부산 경실련 규약


[ 부산경실련 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부산경실련(원명칭: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속하며, 주 사무실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시민조직사업
3) 시민교육사업
4) 홍보선전사업
5)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법률구조사업
6) 시민행동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본회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참여할 권리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단, 의결권과 선거권은 최근 2년 이내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인정하고, 피선거권은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인정한다.)
3) 후원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제8조(징계)
1) 본회의 회원 및 상근활동가가 본회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 및 사무책임자(사무처장, 사무국장)가 본회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중앙경실련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사 의견을 중앙경실련에 제출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는 징계요청 시부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거나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회의 임원, 회원, 사무책임자(사무처장, 사무국장), 상근활동가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본회의 징계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해 제명 또는 파면된 경우 2년 내에 회원가입 및 복직할 수 없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후 본회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중앙경실련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조 직

제9조 (조직)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집행위원회 3) 공동대표
4) 고문 및 자문위원 5) 감사 6) 사무처
7) 후원회 8)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  

제10조 (총회)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그 소집, 의결,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또는 집행위원회 결의와 선거권을 가진 회원 1/4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대표가 정기총회를 연기하거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개회 및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나. 공동대표, 집행위원, 감사의 선출
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라. 예산, 결산의 승인
마. 기타 공동대표가 부의한 사항 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제11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제반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상설집행기구이며 그 구성, 권한 소집 등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집행위원은 30명 내외로 하며,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심의와 필요한 사항의 의결
나. 규약의 개정안 발의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다. 고문, 자문위원 및 집행위원의 추천
라.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사무처장 선임
마. 표창 및 징계
바. 총회가 위임한 사업의 심의 및 의결
사.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특별기구, 부설기관 설치 및 그 위원장의 선임
아. 사무처 부서 설치 및 실국장, 부서장, 상근자 임명
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소집) 집행위원회는 격월로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 결의나 집행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임시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한다.
4)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1 (정책위원회)
1) 본 회의 중장기 사업방향 수립 및 중점사업과제의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회장이 총괄한다.
2)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정책위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4) 정책위원회는 그 내부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2 (조직위원회)
1) 본 회의 회원참여와 조직 활동을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조직위원회는 각종 회원활동모임과 지역자치모임의 대표자 및 적극회원으로 구성하며, 각 모임의 자율설과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한다.
4) 조직위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다만 공동대표는 본회의 행정사무 및 재정회계 등 일부권한을 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선출) 공동대표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2)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감사)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1)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서)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는 사무처장의 발의로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상근간사) 사무처에는 업무수행을 위해 상근간사를 두며 상근간사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신설)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장 선출 및 상근간사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회원활동모임) 본회는 회원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미별, 부문별, 주제별 회원활동모임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1) 취미모임과 주제모임은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부문조직은 대학생, 여성, 청년 등의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자치모임) 본회는 지역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한 자치구, 군 단위로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자치모임을 두며,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20조 (특별기구)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1조 (부설기관)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설치 및 운영은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르며, 그 정관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설기관 내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그 정관에 따르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후원회) 본회 사업의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후원회를 두며, 후원회장과 부회장,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
1)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결격) 정당에 가입한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공동대표, 감사, 사무처장, 집행위원, 각 위원회 위원장,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25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각종기금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세칙 및 규정의 제정) 본회의 세칙, 규정 및 지침은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조 (준칙) 본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94년 정기총회의 위임에 따라 1994년 4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98년(제7차)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99년(제8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0년(제9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1년(제10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3년(제12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4년(제13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5년(제14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6년(제15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7년(제16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규정의 적용) 본 개정 규약 효력발생일 당시 적용되는 모든 규정 및 지침 중 ‘상임집행위원회’를 각각 ‘집행위원회’로 한다.

제16조 (규정의 적용) 본 개정 규약 효력발생일 당시 적용되는 모든 규정 및 지침 중 ‘집행위원회’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 (규정의 적용) 본 개정 규약이 효력발생일 당시의 집행위원회는 이 규약에 의한 운영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제18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09년(제18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1년(제20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3년(제22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6년(제25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경과) 본 개정 규약 중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의 연임 제한은 이 개정 규약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시되는 임원에 한한다.

제23조 (규정의 적용) 본 개정 규약 효력발생일 당시 적용되는 모든 규정 및 지침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집행위원회’로 한다.

제24조 (규정의 적용) 본 개정 규약이 효력발생일 당시의 집행위원회는 이 규약에 의한 집행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제25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7년(제26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19년(제28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효력발생) 본 규약은 2020년(제29차) 회원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