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개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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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03 18:42 조회7,278회 댓글0건본문
[부산시 및 16개 구·군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공개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부산시 각 구·군별로 같은 내용이라도 공개여부 및 범위는 달라
담당공무원들끼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담합사실도 밝혀져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도 정확히 공개 안해
정부3.0에 어긋나는 부산시 정보공개, 시민들의 신뢰 얻으려면 개선되어야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각종 원천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1,750개가 확대되었으며, 정보공개건수도 확대하였다.
하지만 실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산시 및 16개 기초지차제의 실상은 정부의 패러다임에 어긋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공개여부 및 범위에 대해 16개 구·군이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공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부산경실련이 그 동안 진행해 온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각 구·군별로 공개여부 및 범위가 다른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자 그제야 공개를 하거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난 부산불꽃축제의 예산집행 및 유료좌석 판매계획, 판매수익 사용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는커녕, 불꽃축제가 끝난 후에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그 동안의 예산에 대한 간략한 부분만 부분공개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정부3.0의 운영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부산시 및 16개 구·군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소상히 파악하고,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정책 및 기관의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 및 16개 구·군의 정보공개 여부 및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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