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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머슴이 주인 쫓아낸 기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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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09 14:35 조회6,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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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 방청거부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머슴이 주인 쫓아낸 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 주민의 상임위 방청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거부

부산지역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

기장군의회 상임위 방청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방청 허용해야

 

1. 지난 1125일 기장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려는 주민들에 대해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상임위원회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2. 기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0, 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방청을 하고자 군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상임위원회의 무기명투표가 진행되는 30분의 기다림 끝에 방청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3. 부산경실련은 이에 대해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방청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기장군의회와 같은 규정을 들어 주민들의 정당한 방청요구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거부하여 비공개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4.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주민들의 방청허용여부, 방청석 설치여부, 201471~1031일까지의 방청인원, 방청을 불허한 경우 및 그 근거를 요구하였다.  

5. 지방자치법 제65(회의의 공개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6.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각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요구가 있을 경우를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청을 거부한 사례뿐 아니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도 없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없는 강서구와 방청이 있을 경우 좌석을 설치한다는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임위원회까지 방청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방청도 이루어졌다.  

7. 기장군의회도 방청을 허용하고 상임위원회에 15개의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지만 이번 상임위원회 방청거부 및 비공개 진행은 부산시 기초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당시 심의내용이 의원의 징계안 또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심의도 아닌 ‘2015년 기장군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것이다.  

8. 부산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장군민들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따른 적법한 방청요구에 대해서 의회방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129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 부산지역 기초의회 방청현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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