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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송보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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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4 16:13 조회7,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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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소송보다 상생을 위한 노력이 먼저다.

대형마트 불매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이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부산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줄줄이 제기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1월 북구청, 3월 영도구청에 이어 이번 달에는 해운대구청, 연제구청, 사하구청, 서구청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우리는 대형마트들이 상생을 위한 대화보다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모습을 작년에 지켜보았다. 작년 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뮤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마트들이 부산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당시 법원은 조례제정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시 둘째 넷째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들은 법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화를 통한 상생협력보다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대형마트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의결하였다. 당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수정안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원하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대형마트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여 후퇴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그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마저도 부인하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 이후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의 매출이 일부 감소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형마트가 영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고사위기에 빠져 있다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인데, 이제 다시 그 숨통을 끊어 놓고 말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대형마트가 제기한 소송이다.

대형마트들은 최소한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는 행태는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거부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속물적 근성과 다르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로 어느 정도 시행해 본 이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치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 방안과 함께 자발적인 상생협력시스템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이제라도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해야 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역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대형마트들이 상생을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결국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더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제정될 것이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마트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등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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