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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졸속 제정도 모자라서 졸속 추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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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1 17:30 조회6,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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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졸속 시행에 따른 부산시민연대 성명]

주민참여예산제 졸속 제정도 모자라서 졸속 추진인가?

2011년 부산시는 시민단체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졸속적인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일부 수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부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주민참여예산제를 졸속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조례안의 내용에 시민참여 정신을 담아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와 같은 기본적 내용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그나마 부산시의회에서 주최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서 그나마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미흡하나마 수렴하였다.

이후 부산시민연대는 조례제정의 과정, 그리고 내용에 있어도 민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조례제정이었지만, 시행상에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시행계획을 보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 중 하나인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결정권 존중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7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당초 시민연대가 조례제정 당시 주장한 100명 이상의 규모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80명 규모를 무시하고 있다.

또 기존의 행정에 나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공개모집의 범위를 50%로 넓히기로 하였던 것도 전체 70명 중 3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례시행 계획을 민관협의하에 하기로 한 방침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당초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TF를 꾸려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나 최근의 언론 발표는 일방적인 처사로 협의의 파트너였던 부산시민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부산시는 이번 발표 전에 겨우 시민단체 한 군데만을 방문하여 통보하다시피 전달하고 간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언론을 통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시어머니’ 운운하며 제도의 부정적 내용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역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 요구 통로가 될 것’이라든지 ‘시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시각일 뿐만 아니라 시행도 해보지 않고 피해가기에만 급급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이제라도 시민단체를 들러리로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공개모집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제도시행의 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년 2월 2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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