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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혹시나가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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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진구 작성일05-09-06 15:13 조회4,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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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혹시나'가 '역시나'로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지난 8월31일, 정부는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이
제 끝났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그 8.3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즐비하지만,
한나라당의 말을 빌려 ‘세금 폭탄’을 주장하던 보수 또는 경제전문 언론에서 조차, ‘예고편 범주를
못 벗어 난데다가 그 흔한 깜짝 카드조차 하나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세제강화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가격상승은 차단한다’고 하는
‘구색 갖추기’에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부터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과거 9억 이상이던 과세대상 주
택을 6억 이상으로 낮추었다고 하지만, 이 6억 원의 기준이 시세의 70%를 약간 웃도는 기준시가
기준이다.

  과표(과세표준)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50%인 현행기준을 70%(내년)에서 2009년 100%로 올린다
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율은 기준시가 6억이상-9억미만 주택이 겨우 과표의 1%에 해당하는 세금
만 내면 된다. 100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겨우 과표의 3%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게다가 종합부동
산세의 과세는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것을 빼놓으면 안된다.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서만 과표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그나마도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16만 가구뿐이다. 전국 1천156만7천가구의
1.4%에 해당된다. 부산의 경우, 90만6천가구 중 4천가구에 불과하다.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종
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보유세로는 재산세가 있는데,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 50%
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준시가가 시세의 7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세율도 고작 0.15-0.5%정
도에 불과하니, 보유세 강화를 무색케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전국민의 상위 1%정
도를 제외한 그 다음 부자들도 서민이라고 정부가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 고위직이
나 여당 정치인들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굳이 서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어떤 이
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은 몰라도 고위관료를 비롯하여, 여당 정치인들
의 친.인척이나 형제자매들 대부분이 부동산 부자일텐데, 양도소득세 중과로 고생(?)하게 될텐데,
호위호식하려고 남겨놓은 고작(?) 공시지가 수십억짜리 집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니, 가
슴이 아팠을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다. 원래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이
니,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통할 만하다. 8.31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8.31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충분히 정리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고 보면 된다. ‘혹시
나’ 하는 우려를 했던, 자신이 오히려 안쓰럽다고 해야 할 정도다. 그냥 ‘역시나’구나 하면서 위로
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대하여도 무슨 대단한 정책인양 엄살을 뜨는 보수언론과 ‘세금폭탄’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평가 탓에 2주택이상자는 원래 집값도 못 찾는 정도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부터가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
이며, 부동산투기를 사라지게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가격
에 비해 주택을 팔 때 가격이 오른만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차액 전체가 불로소득이
다.

  각종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한 전액을 세금으로 내어도 시원찮을 판에 주택을 2채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지가 1억 이상의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고작 50%에 불과하다. 그것
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그쳐 2007년에나 시행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을 낼 때마다, 매물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득을 보았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1년여의 유예기간이 다가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
는 것은 뻔한 얘기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부동산 투기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부동산 투기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는 자기신세를 한탄해야 할 지경이다. 누구는 아파트 분양받아 6개월만에 수천만이
올랐다느니, 누구는 주택담보대출 받아 사놓은 아파트를 1년 만에 되팔아 대출금 다 갚고도 1억은
족히 남았다고 자랑을 해댄다. 내가 못한 것이면, 친.인척 중에서나, 아니면 사돈에 팔촌 중에서라
도 찾아내어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의 성공담을 한, 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화에서 처지지 않
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과거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는 부자들을 무슨 죄인 취급한다'고 욕해대는 보수 언론들의 경제란
을 볼때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나올 때 마다,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 감소로 부동산 관련 광
고수입이 줄어 들까봐 안절 부절 못하는 모습을, 경제기사나 부동산 전망을 통해서나마 숨기지 못
하는 지역언론들을 보면서 '그래도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겠지'라며 자조 섞인 위로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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