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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임원의 정당활동 관련 집행위원회 결의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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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3-05 17:28 조회8,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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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집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공고]

1. 부산경실련 규약 제28조 2항(결격)은 "정당에 가입한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
인 임원이 정 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상설 및 사업위원장, 특별기구 및 부설기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규약 28조 2항 조항에 대하여는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당조항을 유지한 바 있으
며, 제14차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의 범위에서 소모임 및 지역자치모임의 장을 제회시킨 바 있습니
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장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지만,
부산경실련의 다수 회원들이 이 조항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이번 15차 총회에서도 유지되는 기존
(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3. 위 규약 제28조 2항(결격) 조항은 "정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당의 공식활동에 참여하
는 자는 부산경실련 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인이 부산경실련의 활
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4. 이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정당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활동을 부산경실련 임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부산경실
련의 실질적 의결. 집행기구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입니다.

5. 이러한 방침에 따라, 최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에 참여한 신태용 납세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에 대하여, "납세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중 한 직책에 대하여 사퇴할 것
을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6. 향후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일반회원이 당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당직을 맡는 것은 상관이 없으
나, 상설 및 사업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등의 임원이 당직을 가지려는 경우, 임원의 직책을 사퇴하
신 후 입당해 주시기를 바라며, 임원의 경우 당의 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맡거나 위원 등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부산경실련 사무처와 집행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7.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자격이 아닌, 부산경실련 구성원을 정당활동
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를 통해 공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공식절차없이 부산경실
련내 임원등이 정당활동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3월 3일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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