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정기회원총회에 참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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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1-18 18:57 조회8,569회 댓글0건본문
회원여러분께
부산경실련은 규약 제10조에 의하여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규약 25조에
따라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실 분께서는
19일 발송될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이메일, 엽서와 팩스 등을 통해 위임내용을 통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2년 이내(2003년 1월 이후) 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거나, 회원가입 이후 회비납부를 1회 이상 하고, 총회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회원
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준)회원도 출석권과 발언권은 주어집니다.
2005년 부산경실련의 사업과 재정 그리고,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게 될 회원총회
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과 함께 부산경실련의 힘찬 활동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5년 2월 1일 (화요일) 오후6시30분- 8시20분
2. 장 소 : 부산 적십자 회관(서면 [지하철 부전역] 2번 출구 입구)
3. 안 건 : 2004년 사업보고 / 결산보고 /감사보고의 승인
규약 개정(안) 의결
2005년 사업 계획(안) 승인
2005년 예산(안) 승인
임원(공동대표,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 선임 및 위촉
* 문 의 : 부산경실련 사무처 [전화: 761-3951 / 전송 : 761-3952]
- 이 상 -
부산경실련은 규약 제10조에 의하여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규약 25조에
따라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실 분께서는
19일 발송될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이메일, 엽서와 팩스 등을 통해 위임내용을 통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2년 이내(2003년 1월 이후) 회비를 납부한 경력이
있거나, 회원가입 이후 회비납부를 1회 이상 하고, 총회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회원
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준)회원도 출석권과 발언권은 주어집니다.
2005년 부산경실련의 사업과 재정 그리고, 임원 선출이 이루어지게 될 회원총회
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과 함께 부산경실련의 힘찬 활동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5년 2월 1일 (화요일) 오후6시30분- 8시20분
2. 장 소 : 부산 적십자 회관(서면 [지하철 부전역] 2번 출구 입구)
3. 안 건 : 2004년 사업보고 / 결산보고 /감사보고의 승인
규약 개정(안) 의결
2005년 사업 계획(안) 승인
2005년 예산(안) 승인
임원(공동대표, 집행위원/ 고문, 자문위원) 선임 및 위촉
* 문 의 : 부산경실련 사무처 [전화: 761-3951 / 전송 : 761-3952]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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