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관련 시민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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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8 15:57 조회11,198회 댓글0건본문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시
주민들의 비용분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조합설립의 문제점 및 올바른 조합설립 절차 등에 대해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9년 4월 30일(목)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 YMCA 17층 강당
* 주 최 : 부산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 부산경실련, 나비도시정비연구회, 재개발 재건축 시민대책위)
* 참가비 : 무료
* 교재비 : 5천원
* 교재 내용 : 법원판결문, 조합설립 표준소장, 올바른 조합설립 동의서 등
* 연락 : 부산경실련 오태석 국장 (761-3951)
주민들의 비용분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 조합설립의 문제점 및 올바른 조합설립 절차 등에 대해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9년 4월 30일(목)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 YMCA 17층 강당
* 주 최 : 부산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 부산경실련, 나비도시정비연구회, 재개발 재건축 시민대책위)
* 참가비 : 무료
* 교재비 : 5천원
* 교재 내용 : 법원판결문, 조합설립 표준소장, 올바른 조합설립 동의서 등
* 연락 : 부산경실련 오태석 국장 (76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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