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상생협력의 한계와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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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8-16 17:53 조회10,088회 댓글0건본문
대형마트와 SSM 상생협력의 한계와 발전방안 토론회
▢ 추진배경 및 취지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무 추진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부산의 경우, 의무휴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월2회 의무휴무일 지정이 유명무실화되어 지난 12일부터 영업재개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SSM이 탐욕적이고 무분별하게 동네상권을 몰락시키고 그 영업 영역을 확대해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제안된 월2회 의무휴무일 지정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법과의 다툼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기업 유통점과 중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간 상생협력은 법적 효력과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도의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와 이해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소송제기와 이에 대한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 양극화에 따른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최근 잇따르는 소송제기와 법원의 판결이 과연 법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판단인지? 또한 현재 부산지역에서의 대형유통점과 중소상공인들 간의 상생 협력의 현주소는 어느 수준인지를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 토론회 내용
1. 일시 : 2012년 8월 28일(화) 오후2시-5시
2. 장소 : 부산YWCA 2층 강당
3.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주관 : 부산경실련 지역경제공동체본부
5. 개막식
- 사 회 : 이정주(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
- 인사말 : 김대래 상임대표
- 축 사 : 신혜숙 지역경제공동체본부장
- 격려사 : 이종석 고문
6. 발제
-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무 조례 무효판결에 대한 평가
[최우용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지역 대기업 유통점의 상생협력의 현주소
[김대래/차진구 :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사무처장]
7. 진행 [박재운 :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
8. 토론
- 이정식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 김광회 : 부산시 경제정책과장
- 김부민 : 부산시사상구의회 의원
- 정순형 : 부산일보 논설위원
- 김기식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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