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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인상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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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8-15 18:55 조회5,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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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변 영 철 부산지방법원 귀중 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 신청 채 권 자 별지목록 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영 철(byc8625@yahoo.co.kr)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2-1 세종빌딩 903호 (전화 051-507-9030 팩스 051-507-9031) 채 무 자 부산교통공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61-1 대표자 사장 김구현 요금인상시행중지 가처분신청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2006. 7. 8.자로 인상된 지하철 요금제(1구간 200원, 2구간 300원)를 시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발생 경위 채무자 부산교통공사(이하 ‘채무자’라 합니다)는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법인이고(소갑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부산시민들입니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지하철을 운영하여 오다가, 부산교통공사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 조 례에 의하여 설립된 채무자가 2006. 1. 1.부터 부산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법 은 2005. 7. 13. 법률 7601호(이하 폐지법률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4 조 부칙 제4조 (채무의 인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5천원(원금을 기준으로 한 다) 중 4,735억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적자(매 사업연 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역시가 이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 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에서 부산교통공단의 누적된 채무를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르기 로 하였고, 이에 부산시와 국가는 2004. 9. 8.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 합의문’(이하 공동합의문이라고 합니다)을 작성하여 부산교통공단 폐지이후 매년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부산시의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 는 재원)을 투입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소갑8호증 공동합의문 제5항 “부산시는 교통공단 폐 지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 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 다. 또한, 건설단계에서 소요되는 건설비중 지방비 분담분의 30/40이상은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한 다.”(소갑8호증). 제5-1항 “국가는 부채이자, 지하철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건설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원금액을 삭감 할 수 있다.”). 2005. 12. 28. 부산교통공단 이사회는 채무자의 2006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심의하였는데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2006년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하되, 그 절차는 법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시 예산안은 세입(운수수입)에서 2006. 7. 1.자로 지하철요금이 100원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적자 미지원으로 인한 차입금이 1,15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이사들은 운영적자 감소 방안을 논의하여 운영적자(차입금)가 1,121억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소갑2호증 당시 부산교통공단 기조실장은 ‘폐지법률, 부채합의서의 규정에 의해 부산시로부터 자주재원으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재정여건으 로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고 발언하였습니다(소갑2호증 회의록 3쪽 [기조실장] “이는 폐지법 률, 부채합의서의 규정에 의해 부산시로부터 자주재원으로 지원받아야 하지만 재정여건으로 그렇 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지 소갑3호증). 2006. 1. 20. 채무자 이사회는 위 운영적자로 인한 차입금에 축구단 운영비 28억여원 등을 추가 하여 운영적자(차입금)가 1,150억원으로 계상된 2006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소갑5호 증, 소갑7호증의 1). 이후 운영적자를 부산시의 자주재원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 차입금으로 충 당하는 것은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자, 채무자는 200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경비 절감 등을 통하여 운영적자 171억원 소갑14호증 보도 자료에는 17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갑7호증의 4 이사회 회의록에 17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 으므로 이를 따르고자 합니다.을 줄이고(소갑6호증, 소갑7호증의 4), 6. 16. ‘지하철 1구간요금을 900원에서 1,300원, 2구간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소갑14호 증, 소갑15호증의 1). 채무자로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 요청을 받은 부산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1구간 200원, 2구 간 300원을 각 인상하는 안을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0 제1항 “도 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 가 대행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운임결정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에 제출하였 고, 위 위원회는 2006. 6. 23. 재적 위원 25명중 18명이 참석하여 17명의 찬성으로 지하철 요금을 1 구간 200원, 2구간 300원을 인상하기로 의결하였고, 채무자는 7. 8.자로 위와 같이 인상된 요금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소갑15호증의 2 내지 6). 2.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 위반 앞서 본바와 같이 폐지법률 부칙 제4조와 공동합의문 제5항에 의하면, 교통공단 폐지 이후의 2006년도 운영적자 1,150억원은 부산시의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는 운영적자 해소를 위하 여 부산시에 자주재원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설치 조례 제 5조 제2항에 의하면 부산교통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부산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 갑13호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서 민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 요금을 통하여 운영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하철 요금인상은 위 폐지법률과 공동합의문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006. 6. 22. 지하철 1구간(10킬로미터 미만) 요금을 900원에서 1,100원, 2구간 요금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각 22.2%와 30% 인상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이는 2005. 1. 1. 1구간 700원에서 900원으로, 2구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1년 6개월 만 에 또 다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부산지하철 요금은 1구간 57%, 2구간 62%나 오른 셈 이 되었습니다(소갑15호증의 4). 그리고 이 사건 지하철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부산지하철 요금은 서울지하철 요금(기본 12㎞ 이하 900원, 초과 6㎞당 100원 따라서 부산지하철 승객이 평균 이동거 리 9.8㎞를 가려면 서울 승객보다 200원을 더 내야 하고, 10㎞를 초과해 12㎞까지 갈 경우에는 무 려 400원을 더 내야하는 계산이 됩니다(소갑15호증의 4).)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 되어 버렸고, 인 천지하철(기본운임 800원, 추가운임 ; 12~42km 매6km마다 100원, 42km초과 매12km마다 100 원), 대구지하철(1구간 800원, 2구간 900원), 광주지하철(전구간 800원)에 비하여도 가장 높은 수 준입니다(소갑12호증 업무현황자료). 이 사건 요금인상이 폐지법률과 공동합의문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이후 인상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수많은 법률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위 요금인상의 시행을 시급히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요금인상 시행에 대한 중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 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소갑2호증 이사회 회의록 1. 소갑3호증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소갑4호증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1. 소갑5호증 2006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 소갑6호증 2006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 소갑7호증의 1내지4 각 이사회 회의록 1. 소갑8호증 공동합의문 1. 소갑9호증 부산교통공단 폐지법률 1 .소갑10호증의 1 국제신문 신문기사 2 부산일보 신문기사 3 부산교통공사 인터넷게시판 1. 소갑11호증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통보 1. 소갑12호증 업무현황자료 1. 소갑13호증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1. 소갑14호증 지하철 요금인상 홍보문 1. 소갑15호증의 1 내지 6 각 신문기사 1. 소갑16호증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06. 7. .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변 영 철 부산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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