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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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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05-27 04:13 조회4,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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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 民 投 票 法 (案) - 住民에 의한 請求 및 投票에 관한 法律 - 辛 奉 起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기타 투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로서 제25조 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 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청구'라 함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투표'라 함은 주민이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 는 것을 말한다. 4.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5. '주민투표사무'라 함은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중 주민투표발의서의 접수 및 주민투표결과의 통지 등과 같이 당해 주민투표실시구역을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주민투표시간'이라 함은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종료되는 시간을 말한다. 7. '주민투표운동기간'이라 함은 주민투표의 실시가 결정된 후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3월이내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협조】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 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투표인명 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주민투표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주민투표에 관 한 사무는 당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당해 시·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20세 이상의 주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8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① 투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25조 제2항 벌칙에 규정된 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 지법·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선거범으 로 본다. 제3장 주민청구와 주민투표 제10조【주민청구의 대상】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민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행정조직 2.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공무원의 법률관계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직영기업의 영업계획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5.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및 보수 6. 일반의 참여가 인정된 공식적 행정절차,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상의 허가절차 또는 그에 유사한 허가절차의 영역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무 7.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8. 지방의회가 법률상의 관할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무 9. 위법한 목적을 추구하는 청구 10. 최근 2년이내에 이미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무. 제11조【주민청구의 방식】 주민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그 결정을 요하는 문제, 청구이유 및 요청된 조치비용의 충족을 위한 것으로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시행가능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민청구는 그 서명자들 을 정당하게 대표할 수 있는 3인이하의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주민청구】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주민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민청구는 그 의결이 공고된 후 6주이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의결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출 되어야 한다. 제13조【주민청구의 서명】 ① 주민청구는 주민 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규모별로 아래 에 해당하는 각 서명수에 이른 경우에는 적법한 서명으로 본다. - 5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2,000 - 50,000인 이상 10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3,000 - 100,000인 이상 25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6,000 - 250,000인 이상 50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12,000 - 500,000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24,00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각 서명수에 이른 경우에는 적법 한 서명으로 본다. - 2,00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40,000 - 2,000,000인 이상 5,000,0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50,000 - 5,000,000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70,000 ③ 주민청구서에는 서명을 첨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는 주민청구의 全文을 포함 하여야 한다. 서명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에는 서명자의 신분을 명백 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는 효력이 없다. 주민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 방자치단체가 심사한다. 제14조【주민청구의 허용과 주민투표】 ① 지방의회는 주민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0일이내에 확정한다. 지방의회가 허용된 주민청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 청구로 요구된 조치의 실행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의회가 제1항 제1문의 기간내에 주민청구와의 부합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그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투표의 발의 및 부의】 ①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외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한 경우에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에 붙인다. ② 제1항에 있어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 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주민투표의 방식】 ①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가 또는 부로써만 투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유 효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최소한 투표권자수의 25%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 조 제2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② 주민투표가 제1항의 투표권자수의 25%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에 의한 재투 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 의하여도 동일한 경우에 이른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제17조【주민투표의 효력】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주민투표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변 경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의회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주민투표로써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조례】 주민청구 및 주민투표의 시행에 관한 상세한 것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장 주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① 주민투표 실시구역(이하 '실시구역'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특히 시·도의 경우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는 신중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붙임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구 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구역을 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5장 주민투표안의 게시 제20조【주민투표안의 게시】 ① 제6조에 의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주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주민투표안만을 게시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 떠한 내용도 수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1조【투표행위의 공개성】 투표행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질서와 평온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투표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표소 주변구역안으로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2조【주민투표운동】 주민투표시간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내와 건물의 입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투표 소 주변구역안에서 직접적으로 말, 구호, 문서 또는 화보 등을 통하여 투표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는 아니된다. 제23조【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 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의 장이 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일 공고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24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권자는 투표한 사항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 지 주민투표시간 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 여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7장 준용 제25조【타법의 준용】 ① 투표구, 개표구,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인명부의 작성, 부재자신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 거부정방지법 제31조, 제39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4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금지 또는 제한, 주민투표일과 투·개표, 확정, 소송, 재투표, 투표의 연기 및 벌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제29조, 제34조 내지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국민투표'는 '주민투표'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죄를 범한 사건이 계속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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