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걸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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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14 10:31 조회4,676회 댓글0건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2.24 대통령령 제1792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범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2.24>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
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
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개정 2003.2.24>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개정 1999.5.24>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2.24>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2.24>
제2장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개정 2003.2.24>)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을 말한다.<개정 2003.2.24>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내용(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
책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이하 "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
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④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
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⑤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1999.5.24>
⑥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의 여부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안내용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주무관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
는 당해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⑧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검토ㆍ
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⑩주무관청은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등 사업시행의 조
건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30>
⑪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
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제2절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시행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
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 (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
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
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
한다.
[본조신설 2003.2.24]
제11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ㆍ사유 및 효과등을 기
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제안서 접
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
립ㆍ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시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
대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①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
획을 검토ㆍ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등 사업의 경제
성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등 소요토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가 3천억원이상인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
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변
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
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ㆍ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
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사용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
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
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
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때(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설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
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ㆍ
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 ①민간투자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실시협약체결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ㆍ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ㆍ허가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등) ①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중에서 국토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②민간투자지원센터의 정원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한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연구원장
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2조 (총사업비등의 산정)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3.2.24>
1. 조사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
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 및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ㆍ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ㆍ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ㆍ개업비등 필
수경비
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요ㆍ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
한 예상순이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
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0.12.30>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의 조정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제23조 (사용료)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총사업비ㆍ
적정수익율ㆍ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을 준용한다.
제25조 (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
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
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외에 다른 방
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차질에 따른 손실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손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 (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28조 (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개정 1999.5.24, 2003.2.24>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권의 매입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9조 (보증의 한도)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
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3.2.24>
제30조 (보증료)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
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
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2003.2.24]
제32조 (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된 채무의 약정
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33조 (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
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절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제3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제3장 감독
제35조 (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6조 각호 및 법 제
47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36조 (공공부문의 출자)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
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
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등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권
제37조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
우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
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
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
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예
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
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03.2.24>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등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
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1999.5.24>
제3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
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
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
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제40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
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
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
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
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
다.
제5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①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ㆍ확인한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야 한다.
부칙 <제16220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109>생략
부칙 <제17093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2조제5호"로 한다.
<18>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28호,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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