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민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14 10:20 조회5,292회 댓글0건본문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10.19 건설교통부령 제29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평면도·종단면도·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
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
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납부의 대상 차량의 종류
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
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③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
법에 따라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군작전용 차량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군작전 수
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2. 경찰작전용 차량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경찰작전 수행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제5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4. 영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
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
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고엽제후유증환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
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해 유료도로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
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제8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
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99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