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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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경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14 10:19 조회4,880회 댓글0건본문
유료도로법
[전문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
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통
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
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유료도
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6.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다.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한다)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
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요
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
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
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
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제5조 (건설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
가 있고, 당해 도로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
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다음
날부터 통행료의 수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당해 도로의 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
와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도로의 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도로의 종
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
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
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
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개축·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료도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
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유료도
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
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 변동)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
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
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통행료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
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
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
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유료도로(고속국도를 제
외한다)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
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
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율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한다.
②비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행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를 받고
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행료·그 수납기간·수납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통행료·그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당해 통
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
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행료를 납부할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1조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
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은 때
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
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에 한한다)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수납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
리상 필요한 비용
제5장 보칙
제24조 (특별회계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
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수납
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인 때에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작성하는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유료
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 밖의 유료도로의 관리
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유료도로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
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
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
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
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
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有料道路法 第9條第2項"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有料道路의 新
設·改築·유지·修繕 기타 管理에 요하는 費用"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
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有料道路法 第14條"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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