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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 04월호 69호 - 특집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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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4-20 13:23 조회4,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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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시주거팀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택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 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29일 부산도시개발공사는 금곡동 화명리버빌 2차 아파트와 화명동 화명그린힐 아파트에 대한 분 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것은 지난달 5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 개하고, 그 결과 40%의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공사 및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 고 할 것이다. 평당 분양원가 361 -391만원 분양원가 공개내용을 보면 화명리버빌이 평당 분양원가가 361만원, 화명그린힐이 평당 391만원으 로 발표되었다. 화명그린힐 분양원가가 조금 높은 것은 택지비와 기타비용에서 비용이 많이 쓰임으로 분양원가가 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광주도개공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평 당건축비가 193만원, 전북개발공사는 214만원으로 공개하였는데 부산도개공은 평당건축비를 246 만원, 248만원으로 밝혔다. 토지비도 대전도개공은 평당 69만원, 광주도개공은 47만원, 전북개발 공사는 57만원으로 공개하였고 부산도개공은 89만원 98만원으로 나와 있다. 건축비는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24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부산도개공의 건축비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사계약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의 결과가 아 닌 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토지비의 경우, 타지역의 공개자료와 비교하면 20-50만원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도개공은 분양원가의 세부내용과 택지조성원가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밝힘으 로써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5.7% 수익, 3.6% 손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도개공이 화명리버빌에서 5.7%의 수익을 남기고 화명그린힐에서 3.6%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민영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이 모두를 믿기 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개공아파트 분양원가가 360 - 390만원으로 나왔는데 2001년 11월 분양한 화명동 대림쌍용 26평 아파트는 평당 346만원, 같은 시기 화명동 로얄듀크아파트는 26평 350만원에 분양이 되었다. 분양 원가에서 3,40만원 낮은 가격에 분양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도개공측은 민간업체들이 적은 평수 에서 보는 손실을 대형평수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메운다고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손해를 보면 서 까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믿는 부산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개공에서 공개한 분양원가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만약, 그렇다면 도개공은 민간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서도 적자를 보았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시민들에게 명 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매매가 - 분양가 악순환 현실적으로 분양가 시세를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에서 적정한 이윤을 더해서 가격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아파트 매매시세와 분양열기에 편승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부추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번 공개내용을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이 분양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공개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 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에 따른 주거생활 영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부산경실련은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 택지조성원가가 함께 공개될 것을 요구한다. 택지조성과 분양과정에서 부 당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택지공급제도가 추첨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양받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으므 로, 부산경실련은 택지공급체계를 공영개발방식과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제도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연동 제’를 부활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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