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 10월호 74호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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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3-08 18:11 조회5,008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제도’가 뭘까?
시민경제팀
2004년 9월 23일자로 개인회생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위한 새로운 구제책으로써
이전에 나왔던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과는 상당히 다르다. 본 호에서는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
지 알아본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
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
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
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이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
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
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 법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지법 : 051590-1746-9 창원지법 : 055-239-2069)
◈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신
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
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
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0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7,000원 + (5×3×2,700원) = 총 67,500원〉이 된다.
◈ 개인회생절차
법원을 찾아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한다. 법원은 법원공무원(판사포함) 가운데 ‘개인회생위원’을
지정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안내한다. 계획안에는 수입과 지출 현황과 채무액 등을 신
고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사람을 회생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책임져야한
다.
◈매월 갚는 금액
신청자는 자신의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과 건강보혐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법원 계
좌로 내면 된다. 최저생계비는 1인 37만원, 4인가족 105만원 수준이나, 의료비나 거주지역의 물
가, 피부양자의 수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의 50%까지 더 허용할 수 있다. 변제과정 중간에 신청
인의 소득이 늘거나 줄 경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아르바이트나 가욋일을 통
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수입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묻지 않고 생활비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문의 : 부산경실련 051-761-3951 강미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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