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 11월호 75호 -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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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5-03-29 15:12 조회4,558회 댓글0건본문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과 부동산시장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강정규(부동산학박사)
현 정부가 “정권의 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관련법의 위헌 판결로 수포로 돌
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쌓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이
후 1년여 동안 반등의 기미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대전?충
청권은 아파트 분양시장, 토지시장 모두 활황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번 신행정수도 추진중단으로
패닉상태로 빠져드는 가운데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는 투자자
들 사이에서는 각종 다툼과 분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냉랭한 건설경기를 그나마 지탱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지 주변에서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
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인데 오른 땅값에도 계약을 마치고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청약 열기가 급
랭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추진중단은 충청권과 그 주변 지역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주면서 전체
건설경기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도 보았듯이 부동산시장의 “풍
선효과”로 인해 대전?충청권에 관심을 가졌던 수백조 달하는 부동자금의 행방이 또 다른 왜곡을
조장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자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는 한동안 자금의 유동성에 큰 어려
움을 겪게 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이 부동산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관
련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 국토구상“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립형 기업도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
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신행정수도의 추진중단이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에 소요되는 수십조의
예산을 "신 국토구상“의 추진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지방경쟁력강화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
행정수도 이전만큼이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부산, 인천, 광양 경제자유
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후퇴 없는 부동산가격안정원칙의 유지 속에서 탄력적인 제도운영의 묘를 살리자.
현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원칙과 실천정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동산산업과 일반 내수경
기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주택가격 안정원칙은 유지하되 신축적이고 탄력
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부동산관련산업의 동반 침체를 몰고 오는 실정인데 경제 전반의 불황과 정부
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
에 지방세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73% 내외인 부산시의 경우에
도 정부의 지원금마저 줄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취득?등
록세 감소폭은 16.6%이다. 따라서 침체된 시장환경 분위기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
이 필요하다.
이제 신행정수도는 처음과 같은 목적으로는 추진이 어렵겠지만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운 선택이었듯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수도형식을 띤 개발보다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라는 큰 목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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