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 05월호 70호 특집 - 시민속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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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6-02 16:15 조회4,471회 댓글0건본문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한 달에 12시간이상 누적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시민경제팀
- 계약시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 소비자의 작은 권리 찾습시다.
글 하나>> 인터넷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고 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의 인프라와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간의 경쟁이 과다하여
소비자를 유치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허위, 과장표시, 광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
가 요구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계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서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져 통신망이 설치되고 나면 위약금 등의 문제로 해약이 곤란한 바 초고속 인터
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회선망, 전송속도 등을 먼저 결정한 후
업체별 서비스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가 설치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거나 며칠까지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의 사항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
을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기재하여 근거로 남기고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접속중단이나 A/S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요구할 수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속도 측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 속도를 측정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속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www.benchbee.co.kr 가 유명합니다.
글 둘>> 초고속 인터넷이 장애를 일으키는 등 피해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2
명 가운데 1명은 서비스의 약정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
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상담 건수는 5천6백여건으로 전년
보다 56.2% 증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540명 가운데 50%이상이 서비스의 약정 내용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 서비스 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한달에 12시간이상 누적됐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6.6%에 불과하다고 소보원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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