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 06월호 71호 -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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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4-08-27 16:08 조회4,069회 댓글0건본문
보육조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보육조례 그 의미를 짚어보고 (미)통과 과정 지켜본 소감 한마디]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부산시민 6만명이 서명한 보육조례안이 부산시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다.
(법적으로는 5만3천명)
부산시의 보육환경은 전국에서 최악이다. 예산도 꼴찌이고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는 현실이다. 부
산의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도 이런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금방 나아질 수는 없지만 보육조례는 보육정
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루 담고 있어 초기부
터 많은 기대를 모았고, 보육조례가 제정되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정책도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체들이 제대로 활동하게 되면 부산의 보육환경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를 가지고 부산시민 6만명이 기꺼이 그 어려운(절차와 방법이 무척까다로움) 서명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 조례안을 부산시와 운동본부가 4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해서 시의
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인 주민발의의 의의
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보육위원회의 공개모집 안을 삭제한 아니 주민의 참여를 배제
한 시의견을 해당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청구된 보육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의 논의ㆍ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상정이 되는데 5월18일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이 보육위원회를 관
제화(시의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주민발의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위원
회의 민주적 구성을 가로막는 논리가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은 단체장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육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인
천과 부천의 경우도 보육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바 부산시와 보사환경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논
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훼손된 보육조례의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19일 운동본부의 집행단체 책임자
들은 모두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면담하러 갔지만 국장님은 운동본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벌써
자리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국장을 기다리며 국장실은 농성 아닌 농성장이 되어버렸다.
보육조례 건으로 국장님을 여러 번 보았지만 볼 때마다 국장님은 부산시민과 분리되어 있는 느낌
이었다. 전혀 운동본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시의회로 가서 노력해라는 것
으로 모든 답을 하였다. 운동본부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하는 6만명의 시민을 대표한 마음인
것인데 6만명만 시민이냐는 식으로 우매한 말만 계속 내뱉고, 담당자는 국장님이 진행되는 내용
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말바꾸기와, 권한도 없으면서 안된다는 단정적인 말까지 함부로 하는
것을 모두 지켜 보았다.
농성이 길어지자 운동본부 소속의 회원들과 아이들이 속속 국장실로 모여들어서 국장실은 바닥까
지 앉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철야농성하고 시장권한대행(기획관리실장)까지 면담한 후 ‘공청회’하고 다음 시의회에 상정
하기로 하고 운동본부 단체와 아줌마들은 해산하였다.
일단은 보육조례가 훼손된 채로 통과되지 않아서 다행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행정의 불미
스러운 결탁의혹과 시의원들의 투명하지 못한 의결 등 그들에게는 부산시민과 부산의 미래인 아이
들은 안중에 없고 무언가 코앞의 불로소득을 원한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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