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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9.15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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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30 14:08 조회8,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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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

1.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대한민국, 한전)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2. 2011년 9월 15일 한전은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중단하여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케 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 가전제품은 고장 나고, 식당이나 PC방 등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공장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753만5천여 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 1,757만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 정전사태의 원인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및 협조부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작동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에 따른 피해확산 등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전 3개 기관의 총체적인 부실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불가피한 상황, 면책약관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외면했다. 그러나 대규모 민사소송 등 국민적 분노가 강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혜택이나 생색내듯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성격을 규정,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재산적 피해에 한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 2주일(9.20~10.4)간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여부를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아예 보상에서 배제됐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주간 보상신청 건수는 8,962건, 금액은 610억 원에 불과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였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명을 모집하여,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단독(판사 이순형)은 2013. 12. 24. 정전사태에 관해 대한민국과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대한민국과 한전은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 피해금액 중 원고들 과실 30%를 공제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5. 대한민국과 한전은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시종일관, 정전사태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로, 정전사태의 책임은 전력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있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가했다. 위와 같은 주장은 9·15 정전사태 직후 국정감사 등에서 당사자들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관계자들이 전력수요예측 실패, 위기대응 조치 부적절,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미흡, 대국민 홍보 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에 대해 인정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태도였다. 결국 사건 발생 직후에는 국민들의 들 끊는 국민들의 분노에 마지못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면서도,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한전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6. 이번 판결은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이의가 있다.


또한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전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전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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