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15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경실련, 9.15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30 14:08 조회8,765회 댓글0건

본문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

1.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대한민국, 한전)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2. 2011년 9월 15일 한전은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중단하여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케 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 가전제품은 고장 나고, 식당이나 PC방 등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공장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753만5천여 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 1,757만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 정전사태의 원인은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및 협조부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작동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에 따른 피해확산 등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전 3개 기관의 총체적인 부실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불가피한 상황, 면책약관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외면했다. 그러나 대규모 민사소송 등 국민적 분노가 강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혜택이나 생색내듯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성격을 규정,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재산적 피해에 한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 2주일(9.20~10.4)간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여부를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아예 보상에서 배제됐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주간 보상신청 건수는 8,962건, 금액은 610억 원에 불과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였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명을 모집하여,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단독(판사 이순형)은 2013. 12. 24. 정전사태에 관해 대한민국과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대한민국과 한전은 연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 피해금액 중 원고들 과실 30%를 공제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5. 대한민국과 한전은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시종일관, 정전사태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로, 정전사태의 책임은 전력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있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가했다. 위와 같은 주장은 9·15 정전사태 직후 국정감사 등에서 당사자들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전 관계자들이 전력수요예측 실패, 위기대응 조치 부적절,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미흡, 대국민 홍보 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에 대해 인정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태도였다. 결국 사건 발생 직후에는 국민들의 들 끊는 국민들의 분노에 마지못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면서도,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한전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이다.


6. 이번 판결은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면책약관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관례에서 벗어나, 정전사고에 대한 한전의 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이의가 있다.


또한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전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전력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Total 789건 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3 [공모전] 누리꾼 UCC 공모대회 - '조중동방송' 따져보기 민언련 이름으로 검색 2009-03-26 8824
69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2기 모집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5-04-09 8824
691 14일(토)<김진숙님과 나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야기'> - 1인극"어머니 날 낳으시고"이야기마당 첫번째^^ 새벽 이름으로 검색 1970-01-01 8823
690 6월 중. 동. 영도구지역자치모임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5-05-29 8821
689 이대통령 내곡동 사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6-11 8812
688 희망제작소 '제3기 모금전문가학교' 모집연장! 모금전문가학교 이름으로 검색 2010-03-03 8807
687 류현진 2013년 빛낸 스포츠선수 1위 류뚱 이름으로 검색 2013-12-17 8805
686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박성철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0-07-02 8791
685 효 도, 노 력, 실 천 국민연합 이름으로 검색 2012-06-12 8786
684 2015년 여름방학 피스캠프 열다섯 번째 - 코피 터지게 놀자! 시즌6! 피스캠프 이름으로 검색 2015-05-07 8783
683 [2009 부산 국제심포지엄]'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소통'에 초대합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09-11-03 8777
열람중 경실련, 9.15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3-12-30 8766
681 북사상강서지역모임합니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1-09 8765
680 손해배상청구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 온라인 서명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3-05-20 8756
679 달맞이길 미관훼손을 시민의 힘으로 막자 댓글+1 노영란 이름으로 검색 2010-02-16 8749
678 학적세탁과 학력위조의 산실인 총신대학교 부산쫌산사람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10-01-13 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