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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 강좌> 기초생활보장제도 알고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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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반빈곤센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3-11-23 18:10 조회6,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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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반빈곤센터 권리찾기 강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알고 대응하자

 

11월 25일부터 매 주 월요일 저녁 7시 /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는데요?

장애인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안 된다는데요?

생계급여가 깎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좌일정

O/T 11월 20일(수) 부양의무제와 기초법 개정안 중심으로

(O/T는 오후 4시 민주노총 1층에서 합니다.)

1강 11월 25일(월) 사회안전망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강 12월 2일(월)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3강 12월 9일(월) 부양의무제 사례연습, 총정리

 

강좌신청방법

열린강좌로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051)64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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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생활보장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청원인 모집

 

1.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힌 수급자의 권리를 되찾자!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1촌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부모-자녀와 사위, 며느리 포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여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103만명에 이른다.

매년 재조사로 인해 수 만명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실정이다.

실제 부양 받지 못 해도 단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 하거나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안대로 185%로 완화 하더라도 103만명의 사각지대 중에서 6만명 만이 해소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몰고 간 '기초수급자 탈락'(부산일보 2013-09-10 보도)

큰 딸의 취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몇 년 째 신부전증을 앓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2.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식이 아닌 진짜 권리를 위한 개정!

보건복지부는 소위 '맞춤형 급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 홍보 하지만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일 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해 실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거의 없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없애고, 생계급여의 기준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4인가구 기준 현재 154만원에서 115만원으로 낮아짐) 이는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기존의 기초수급자들의 급여가 삭감 되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 당사자의 진짜 권리를 위한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원한다!

 

함께하는 방법

1. 청원인 모집 서명운동에 동참한다.(11,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6~8시 서면역)

2. 주변에 많이 알려서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청원인을 모집 한다.

3. 기초생활 권리찾기 강좌에 함께 한다.(뒷면에 일정 참조)

 

문의 및 상담

부산반빈곤센터 051)64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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