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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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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15 15:33 조회6,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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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강행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지해야


-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야
- 정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 위한 개정(안) 폐지하고, 국민동의 구하라

경실련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어제(14일)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정(안)의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민영화 이후를 위한 법안”으로 “대선때 밝혔던 만큼 국민동의 없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도발전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구분(안 제4조)을 현재 간선․지선에서 고속․준고속․일반철도 등으로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등급에 의한 철도노선 구분은 2004년 철도사업법이 제정될 당시 간선․지역․도시․국제철도 노선으로 구분한다던 정부안과 매우 흡사해 민영화를 위한 개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제정안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계획으로 의심되어 국회 논의를 통해 전면 폐기되었다.

경실련은 “기능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외국과 달리 개정안은 철도를 정차역과 속도를 통해 획일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는 추후 고속철도에 대한 요금자율화를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에서 1․2등급(고속열차/준고속열차)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폐지해 요금을 자율화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수서발 KTX의 요금을 통제해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결국은 수서발 KTX의 요금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사업 면허와 관련된 5조 개정은 ‘사업용 철도노선과 면허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신규개통 사업용 철도노선의 운영자 선정 절차가 불명확하여, 면허를 사업용 철도노선을 토대로 발급하도록 하고, 신규개통 노선의 사업자 선정절차 도입 근거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사업용 철도 노선에 따른 면허 부여는 민영화가 실패한 영국의 상하분리-프랜차이즈 유형으로, 경쟁이 아니라 노선별 독점을 보장하게 되어 시민보다는 철도를 운영하는 거대 그룹사와 주주를 위한 이윤 늘리기에 몰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규개통 노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 것은 신규 철도노선의 민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성만을 강조하며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놓고 진행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다수가 최소한의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국토부장관령’으로 명시된 것도 이후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불통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폐지하고 대선기간 밝힌 것처럼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0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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