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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으로 확대...밥그릇 챙기기에 성공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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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8 17:48 조회8,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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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개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회 여야 간사가 4.11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대로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경기 파주와 강원원주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되는 대신, 영·호남에서 1석씩만 줄어들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안은 평등 선거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식 선거구 획정안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잠정 합의의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1석씩만 똑같이 줄이게 됨으로써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는 데에는 완벽히 성공한 셈이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고 넘겨 결국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어가면서까지 만들어낸 선거구 획정의 결과가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인 것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는 기준과 원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은 본래 인구 편차에 따른 인구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인구 편차가 최소한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헌재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번 여야 합의안대로 그대로 통과된다면 위헌 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리당략을 위해서 헌법에 위배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가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9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위가 8곳을 분할하고 5곳을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으로는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구 획정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은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현재의 정책자문 형식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 의결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 채 이번 법 개정을 다음 국회로 넘기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임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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