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 처리 용납 안 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 처리 용납 안 되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03 15:54 조회7,862회 댓글0건

본문

자기 식구 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여야의 파렴치한 기습처리, 절대 용납될 수 없어

-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인과 단체 후원 허용 등과 같이 논란이 큰 내용이 이미 특위의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마땅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로 논의를 넘기지 않고 기습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해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청목회 사건 등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결국 여야가 정당성도 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기습 상정 처리는 오로지 자기 식구들을 구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여,야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처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채 기습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 동조한 행안위, 법사위 등 여, 야 의원들을 포함하여 이 법 개정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모든 의원들을 파악해 낱낱이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올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끝.

2012년 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Total 789건 1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1 산벗들 2월 산행 부산경실련 이름으로 검색 2012-02-06 8108
500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재추진 무산위기에 따른 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2-04 7509
499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1-30 8416
498 -"중국,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기차 수천조 계속 투자..무한폭풍질주!!!" 국제특보 이름으로 검색 2012-01-25 10682
497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을 함께 가꿔주세요” 부산비엔날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2-01-19 7967
496 산벗들 1월 산행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1-03 8593
열람중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 처리 용납 안 되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1-03 7863
494 정부의 조문단 파견을 촉구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2-21 8280
493 12월 회비 이체일 변경 안내 및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2-16 8042
492 부산광역시 청렴도 꼴지 해운대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1-12-15 7696
491 산벗들 12월 산행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2-14 7591
490 선관위 디도스공격 경찰 수사결과 의혹 해소 못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2-10 7124
489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2-07 6949
488 줄타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인류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문화예술인연합회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11-12-01 7238
487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학년도 전기 NGO학협동과정(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 서영주 이름으로 검색 2011-11-22 7145
486 강정마을 후원의 밤을 엽니다^^ㅡ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1시 부산 사직동 하늘소 (6층 사직운동장근처) no_profile 훈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1-10 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