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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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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0-11 17:31 조회7,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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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약사법 개정안,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으로
   
  2011-10-11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 답변서는 10월 14일(금) 오후2시까지 이메일(with@ccej.or.kr) 혹은 팩스(02-741-8564)로 받고 답변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공개질의서>
 
우리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말, 공휴일과 평일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약 이용의 접근성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약국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 소비자는 참고 버티거나 값비싼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시간대 약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은 현재의 당번약국이나 기존의 심야응급약국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해 실시한 심야응급약국은 58개로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0.3%에 불과하여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번약국도 실제 운영률이 전체 약국의 16% 수준이고 매주 운영하는 약국이 바뀌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약국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경실련이 전국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약 판매시 95%이상이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국의 380개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였으나 이중 93%가 상비약을 팔 때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하였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타이레놀(500mg)을 구입하였는데,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7%에 불과하여 거의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650mg)을 먼저 주면서 별도의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에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에는 약을 구입하는 목적과 수량, 연령 제한사항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비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월 경실련이 상비약 판매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위생복 착용여부 조사에서도 약국의 47%가 위생복 미착용 상태로 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절반가량의 약국에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동일 용량, 동일 제품의 상비약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가 나타났고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격차가 컸습니다.
 
<질의 1> 약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논의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에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각 국가에 맞는 방식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하여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일본도 2004년 7월 소화제, 정장제 등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후, 2009년 6월에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소화제 등을 소매점에서 팔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음에도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국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외면하지 않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질의 2>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해야
 
최근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서 소매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야·공휴일 진료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실련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라 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은 의약품 전달체계 구축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비교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약사법개정안은 그동안 고정된 의약품 분류체계 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약사회와 일부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의료전반의 문제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얼마전 설문조사한 자료에서도, 소비자가 휴일에 병원이 열지 않음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외 진료센터' 65.7%, ‘공공약국’ 64.1%로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진료 뿐 아니라 약의 접근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에도 진료에만 국한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번 약사회가 조사한 결과는 향후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만, 의약품 전달체계 구축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인력의 확충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의료질 향상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 휴일 진료공백 문제는 약국외 판매의 문제와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로 각각에 대한 진단과 이의 대책이 전혀 다른 사안임을 밝힙니다.
 
<질의 3> 모든 일반약이 아닌,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약사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우려하며 일부 가정상비약이 약국 외에서 판매하게 되면 약국의 이용률이 급감하며 이들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일반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실제 일반의약품 매출의 15%정도만이 소매점에서 이뤄지고 85%는 여전히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약국이 문을 열고 있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가정상비약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약사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같이 약 70%가정에서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들 의약품은 약사들이 언급하는 약의 안전성 테두리에서 이미 벗어난 의약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비약은 평소 자주 복용하여 그 약의 효능, 복용방법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악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으로 복용방법도 모르는 생소한 약을 구입하거나 고의적인 악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상비약의 범주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들 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미리 구입하는 시기에 일부의 복약지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약 7%) 가정에서 보관하며 몇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들 복약지도를 기억하며 복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비약은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듯이 약사의 통제권 밖의 의약품으로 봐야 하며 이들 의약품은 이미 가정 내에 구비하고 필요시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가정상비약이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의약품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질의 4 >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화 이후 단계별 접근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일부의 일반의약품이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약국 외에서 90%이상의 일반약을 판매하는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외 판매 품목은 현재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도 판매되고 있는 구급약 품목 수준에서 선별되어야 하며, 그 품목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소독용제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비약 범주입니다. 또, 품목에 따라서는 포장단위나 용량을 제한하고 구입연령 제한 등의 방식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비약으로 약국외 판매 대상과 판매조건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광고를 통한 매출증대의 방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행태도 일본의 예에 비춰보면 여전히 약국에서의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과대 포장하는 우려증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재분류 논의는 약국외 판매 약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그 대상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과제로 한정하고 상비약의 약국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의약품 전면 재분류는 10년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꼭 필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이 약국외 판매제도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많은 혼란과 불필요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약국외 판매 요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화의 기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단계별 접근을 통해 의약품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한번 경실련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 10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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