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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절반이상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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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5-18 16:50 조회6,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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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재취업 기간도 84.7%가 공직 퇴임 후 1년 이내로 나타나
   
 
   
-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1. 최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과 같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감독 및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의 고위직이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경실련은 18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등과 같은 정부 부처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해충돌이 우려되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 대형 로펌에 진출해 있는 공직자들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이며 대상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문 및 전문위원들의 경력사항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3. 경실련의 분석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평균 5.9%이었으며 전문인력 수는 김&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은 율촌이 1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로펌의 변호사 및 고문/전문위원 현황>
 
* 자료 출처 : 각 법무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를 합한 수이며 전문인력은 고문 및 전문위원의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과 변호사는 제외했음.
 
<전문인력의 출신기관별 현황>
* 자료 출처 : 각 법무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인력의 출신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관 출신의 전문인력 수를 합하면 53명으로 절반이 넘는 55.2%로 나타났다.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들의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상대적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되는 정부부처 기관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력 영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6대 로펌에 소속된 전문인력 중 공직에 있었던 85명을 대상으로 공직 퇴임 후 로펌 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가 84.7%인 72명으로 나타났으며, 2년~3년이 11.8%, 4년 이상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퇴임이나 취업 연월일이 연도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기간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퇴임 후 1-2개월 사이에 바로 취업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1년이 되지 않은 공직자들의 경우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네트워크, 기관 관련 정보들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취업 기간이 대부분 1년 이내인 것으로 보인다.
 
5.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의 출신들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퇴직공직자의 로펌행은 공직자로서의 이해(공익)와 해당 업체의 이해(사익)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6. 대형 로펌은 불공정 로비 등의 전관예우 관행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재취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며 공직자윤리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퇴직 전 소속의 범위나 근무기간의 확대를 비롯해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형로펌, 회계법인 등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2011년 5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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