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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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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8 17:08 조회6,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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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공휴일과 심야에만 한정하는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될것
   
  2011-04-28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7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중에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로 판매범위를 넓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대형슈퍼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고 관공서, 슈퍼 등이 판매장소로 검토되고 있으며, 심야나 휴일에 한정하고 약사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10년 넘게 지속돼 왔고 정책결정을 요구받은 시기가 여러 차례 되풀이 되었음에도 직역단체의 반발과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중단되어온 그간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발표가 일반약 슈퍼판매 요구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기존과 같이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 그치는 것으로는 지금의 국민적 요구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국민의 상비약에 대한 선택권 및 건강에 대한 자기결정권 회복, 자가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주장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상당 부분 왜곡되고 그들의 논리에 맞게 재 각색되어왔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약의 안전성이냐 국민의 편의성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최선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안전성을 버리고 편의성만을 쫓거나 단순한 사고를 통해 편 가르기를 유도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판단이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실련은 모든 일반약이 아니라 안전성이 일정기간 동안 검증된 동시에 WHO 등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90%의 가정에서 구비해 두고 있는 가정상비약으로 소비자 본인이 판단 하에 복용이 결정되는 일반약에 한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 방안이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본적 대책이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자 약사회와 복지부가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국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미완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국 약국 실사결과 등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수가 전국 약국의 02.%에 불과하다는 점과 함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약 이용관련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도 제기해 왔다. 또 215개소의 기초행정구역에 약국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단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하면 대도시 중심의 반쪽짜리 방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하여 공공기관 등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약사법 부칙 제4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 (2009.12)에 이르고 있어 약국외 판매가 문제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국민의 요구를 약사법으로 억누르려는 문제에 대해 합법적인 경로가 이미 있다는 점과 정부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없다면 지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에서도 2-3km내에 약국이 없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매범위도 가정상비약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현황을 조사하면서 얻은 결론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러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특수장소지역에서 의약품 취급관리를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전국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소비자들이 약을 얼마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가와 함께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느냐이다. 현재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정도는 가정에서 약사의 도움이 없이 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은 여러 보고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상비약을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문제 역시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사용을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때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첨부문서 분실시 용량이나 용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약을 복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약리작용 등이 전문적이나 학술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약국 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약국판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약국 외 판매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외 시판이후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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