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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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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2 15:42 조회8,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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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일반직장인 건강보험료 달리할 근거 없어

  공무원 직책수당·복지포인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 공무원 급여수준, 일반 직장인 급여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아

    - 직책수당 등 공무원 급여 포함시, 대기업 직장인 급여수준과 유사


최근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법제처가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불거졌다.


경실련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준수 공문을 건강보험공단에 하달한 이후 이미 부산, 울산 등 공무원조직에서 맞춤형복지비 등에 대해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환불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중 잣대로 인한 혼란과 불신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그 근본대책을 촉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지적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정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일반인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직급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공무원들에게는 소득 개념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신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직책수당이나 복지포인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소득을 신고하게 하고 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방안을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호하고 책임 있는 입장과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


1. 공무원, 일반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

- 공무원 급여수준, 일반 직장인 급여보다 평균 30% 정도 높아

- 직장가입자 전체 급여수준과 비교해도 공무원이 평균 26% 높은 것으로 조사

- 직책수당 등 공무원 급여 포함시, 대기업 직장인 급여수준과 유사


경실련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월 보수 금액을 조사하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며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의 경우 평균적인 월 급여수준이 1천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무원은 일반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의 평균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6,514원 보다 평균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1천명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평균 367,902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기에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수준과도 거의 유사하다. 또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일반직장인을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과 비교하였을 때도 평균 2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무원이 낮은 급여를 각종수당을 통해 보전 받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공무원, 교직원, 일반직장인 평균월보수금액 현황


                                 [2011년 2월 보험료 부과기준] (단위 명, 원)

구분

사업장

규모

사업장 및 인원수

평균보수월액

사업장수

인원수

합계

 

1,011,898

12,492,516

      2,664,835

공무원

 

   9,245

 1,074,021

      3,610,237

사립학교

교직원

 

  5,133

   299,633

      4,037,848

일반 

직장인

소계

997,520

11,118,862

      2,536,514

0~99명

986,362

  6,830,315

      2,097,123

100~299명

  8,542

 1,358,058

      2,501,473

300~499명

  1,206

  451,551

      2,776,004

500~999명

   841

  574,827

      2,876,798

1000명 이상

   569

 1,904,111

      3,978,139



2. 공무원 보수 범위 관련, 월정직책급 등 성격과 지급액 추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하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보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이러한 직급보조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열거주의)에도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도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명시되지 않아 공무원 보수에서 제외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보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의 개념 및 성격을 파악하고 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월 평균지급액을 산출하였다.


우선, 월정직책급(지방공무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은 1~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직위를 보유한자에게 개인별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직무수행경비 항목에 편성되고 있으나 지출증빙이 필요 없고 사후 확인도 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특정업무경비(지방공무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수사 감사 예산 회계 계약 세무 여론동향 대민 구조 방호 치안 등의 업무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지침에 따라 특수업무분야 담당자에게 개인별 월정액(30만원 범위내)으로 지급하며 직무수행경비 항목에 편성되고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정액 초과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이 필요 없고 사후 확인도 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대민활동비의 경우는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 6급이하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종류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맞춤형복지비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별로 제공하며, 예산지침상 물건비로 편성되나 정해진 용도(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의 1인당 월 지급액을 추정하기 위해 공통적인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결과, 월정직책급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1인당 월평균 436,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일반행정 6급 이하와 소방직 등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월평균 79,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또 복지포인트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66,000원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직급별 현황」,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범위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를 산정하였더니,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액이 발생하였다. 만일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결국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에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 지급대상 인원 및 평균액 현황


(단위: 천 명, 천원)

 

구 분

인원수

1인당 월지급액

지급 대상

월평균총액

월평균 보험료 부과 누락액

월평균액

최고

최저

월정직책급

44

436

900

400

 19,184,000

1,081,977

특정업무경비

448

 79

200

50

 35,392,000

  1,996,108

복지포인트

977

 66

-

-

 64,482,000

3,636,784


※ 월정직책급(직책급업무추진비) :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업무경비(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일반행정 6급이하, 소방직, 경찰직(경정이하),      지도직, 경호직, 외무직, 기타

※ 복지포인트 : 전체 공무원

   연 1회 지급분(중앙․지방공무원 연간 평균 80만원으로 추정)을 12월로 나눔

※ 월평균 보험료 부과 누락액 : 지급대상 월평균 총액 × 2011년 보험료율(5.64%)

※ 연간 보험료 부과 누락액 : 월평균 보험료 부과 누락액 × 12개월 = 805억원



결론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원 모두 보수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그 외 일반직장인 간에 보수기준을 달리할 경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위배된다. 대법원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여부는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그 직급에 따라 정책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지출 증빙자료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 4089]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무원의 비과세 특혜 시비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만 남아 있다. 조속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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