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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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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3-30 09:23 조회6,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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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 경실련은 설득력 없는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3월 2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경실련은 국민 편의를 내세워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이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특히나 더욱더 사실과 다르거나 이치에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균형있는 안목보다는 국민 편의를 강조한 일부 의견을 과대해석한 주장을 담고 있기에, 이 글을 통해 그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출발부터 잘못된 일반약 약국외판매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간단한 의약품”은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과오용 우려가 없는 간단한 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FDA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흔히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단 한 품목의 과다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해마다 평균 56,000명이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 중 26,000명이 입원을 해야 했고 다시 이들 중 45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 이는 의약품 구입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 현실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acetaminophen은 일선에서 의사에 의해 일차적으로 처방될 정도로 임부나 신생아에게는 안전한 약이지만, 한편으로는 알코올 복용 후나 간의 약물처리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치료용 의약품의 이중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치료효과만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양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달리 “안전”하다거나 “단순”하다는 믿음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며, 미국 FDA는 OTC 의약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가 약사와 간단한 상담 없이 약품을 구입하여 스스로 알아서 복용하는 행위 또한 약물의 오용을 부추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Harris Interactive에서 2002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의 51%만이 처음 복용하는 OTC 약품의 라벨을 읽어보았으며, 주성분이 무엇인지 숙지하는 비율은 34%, 용법에 대해서는 19%, 부작용은 10%만이 읽어본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소비자가 약국외 장소에서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지하여 약을 복용할 경우 얼마든지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구입 시점에서 약사에게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용법과 함께 자신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약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하여 스스로 알아서 복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약국에서 구입할 때에는 약사에게 한두 마디 질문만 던져도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한 약을 집에 들고가 인서트지를 공부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수고를 들여가며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실련 스스로가 후시딘 연고, 마데카솔 연고와 같은 외용항생제연고의 오남용 사례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를 불과 2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1103081305158 : 당시 신문기사). 실제로 소비자들은 무차별한 광고를 통해 이들 제품을 접하고는, 상처에 의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이들 제품을 오용하여 구입시에 약국에서 이를 지적해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단 이들 제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인사돌 및 이가탄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남용 문제는 광고가 이루어지는 일반의약품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이며, 어떠한 일반의약품도 오남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카스, 베아제, 까스활명수, 후시딘과 같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이른바 “간단한 약”이 이제껏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는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이지요. 한번이라도 이들 의약품의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3) 4) 5). “부작용이 적음”,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짐”, “과오용 우려가 적음”, “간단함” 과 같은 표현을 쉽게 사용하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 (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뿐 아니라 최소의 의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이 언급한 <1개읍, 214개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다면, '약국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 구입 시설이 없다'는 경실련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현재 면 단위에는 최소한 1개씩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지소'가 있고, 그곳에 의사가 상주해서, 해당 면에 약국 있다면 처방에 의한 의약분업을 하고, 만약 그곳에 약국이 없다면, 의약분업예외 지역이 되어서 의약품도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진찰 후 정확하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시골의 면 단위 이하에도 '보건진료소'를 두어서, 의약품은 물론 거동 불편환자에 대하여 방분간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언급한 <1개읍, 214개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한 후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합니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진정 바란다면,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보다는 의사 및 간호사에 의한 방문진료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닐까요?
 
 

 

약국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의 주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09년 여름에 발표한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및 의식조사>라는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내용이 오류투성이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우루사500”이라는 약은 우리나라에 존재한 적이 없는 제품명으로 생산자인 대웅제약조차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약일뿐더러, 가격차이가 약국마다 3배나 차이난다고 경실련이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써큐란의 경우 포장단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써큐란”이라고만 조사하여 120캡슐 단위와 300캡슐 단위 제품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300캡슐 단위 제품을 조사한 가격이 120캡슐 단위 제품보다 3배 비싼 것이라면 이는 당연한 일일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겔포스M의 경우 도매에서 약국에 공급하는 대략적인 가격보다도 1000원 정도 낮은 가격을 약국 판매가로 제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서는 담합에 의해 제품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약국이 일반의약품 취급을 독점하고 있어 판매가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경제상식에 비춰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목청높이는 경실련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

 

 


약사법 부칙 제4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 (2009.12)에 이르고 있으니 약국외 판매가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이 언급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6) 내용을 살펴보면, 경실련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 휴게소, 도서 벽지 등등 근처에 약국이 없어 피치 못할 경우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시․읍의 경우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이라 명시한 것을 보면 그 취지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속버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경실련이 말하는 939개가 아니라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에 약국이 전혀 없거나 교통이용으로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이런 식으로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는 행태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시민단체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 “특수장소”에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장이 취급자를 지정하는데, 이 취급자가 바로 인근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입니다. 물론 직접 특수장소에 상주할 수 없으니 대리인을 둘 수 있지만 대리인은 취급자인 약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취급자인 약사에게 약국개설등록 취소 등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실련이 언급하는 “특수장소”에서도 의약품 취급은 약사의 감독 아래에 있으며 그 최종적인 책임도 약사가 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은 이렇게 약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꼼꼼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렇듯 잘 관리되어온 의약품을 명확한 근거도 없는 편의성을 내세워 약국외 장소에서 마음대로 판매하게 하자구요?
 
 
 
약국외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자가치료를 촉진하여 고령화 시대 의료비지출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년층 인구가 증가할수록, 약을 얼마나 쉽게 손에 넣는가 보다는 얼마나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령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청장년층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약물의 대사와 배설기능이 감소되어있는 고령환자의 신체적 특성상,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젊은 층에 비해 더욱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하여 고령의 환자가 스스로 알아서 복용하는 것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후 일반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리라는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네마다 몇 개씩 약국이 들어서있는 상황에서, 아주 약간 더 손쉽게 의약품을 취득하기 위해 노년층 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 국민을 진정 염려하는 단체의 발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일년에 평균 1-2회 일반약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잡으면, 일년에 총 5000만-1억 회의 일반약 구매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고 다시 전국에 있는 약국 수인 2만으로 나누면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는 약국 한 곳당 6.85-13.7회의 일반약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일반약 구매만을 위해서는 하루에 고작 10여명 정도만이 약국을 찾는다는 말이 됩니다. 일반약을 필요로 하는 횟수 자체가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의약분업 후 국민들의 의료이용 패턴이 일반약 구입을 통한 치료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약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약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고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런 점으로 볼 때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약의 편리한 구매보다는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 진료하는 동네의원과 그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국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약분업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심야응급약국의 확대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보다는, 심야와 공휴일의 당번의원제도 시행이 국민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가 될 것이며, 혈압 또는 당뇨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떨어졌을 경우 공휴일에도 문을 열고 있는 약국에서 편리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처방전 재사용 제도 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벼운 증세완화를 목적으로 구급약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약을 약국외 판매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약분업이 널리 정착된 유럽만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지역 약국외 판매 허용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라트비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12개 국가)
 
*유럽지역 약국판매 불허용국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칼, 스페인, 터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헝가리, 시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 몰타 (16개 국가)
 
국가별로 약국 대비 인구수를 살펴보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 미국은 5,053명, 영국은 5,631명, 스위스는 4,455명, 독일은 3,870명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 이탈리아는 3,391명, 프랑스는 2,614명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 당 인구수가 2,400여명 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경우 넓은 국토와 서부개척시대의 유물로 의약품뿐 아니라 총기마저도 국민들이 마음대로 구입 및 소지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의 보살핌이 곳곳에 이르지 못했던 과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살피고 자신을 지켜야만 했겠지요. 그러나 잘 정비된 보건의료체계를 지니고 몇 백 미터만 걸어도 약국을 마주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인의 자문과 보살핌을 마다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자신을 돌보도록 종용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득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대기업 자본입니다.
 
약국외 장소에서 일반약을 구입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판단을 할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제약회사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의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게보린 정에 함유된 isopropyl antipyrine (IPA)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골수에 관련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80년대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인의 두통약”으로 광고를 통해 매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인사돌과 이가탄 또한 모든 잇몸질환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광고내용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잇몸약만 복용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임플란트 환자 늘게 해주는 약”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치과의사들 사이에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삼일제약에서 출시한 제로 정은 그 성분이 단순한 소염해열진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먹는 특별한 약인 듯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광고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일반약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약의 판매만을 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재화와는 성격이 다른 의약품만큼은, 광고에 의지하여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하기 보다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제공되는 올바른 정보의 도움을 받아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는 증가된 광고비용이 반영된 데 따른 의약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의약품 가격 상승과 사용량 증가는 모두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제약회사 입장에서야 약사의 관리와 개입을 배제하고 약국외 장소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겠지요. 남용을 지적하여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억제하던 약사를 거치지 않고도 마음대로 약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면 광고에 의존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약품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은 어느 모로 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약을 더 많이 복용시킴으로써 매출액을 올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오남용으로 훼손되는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합니다.
 
 
 
약국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는 주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년층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점점 자가치료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령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상, 의약품을 그저 손쉽게 취득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적절한 약물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약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문인이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절대 바람직합니다.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든 소비자가 원할 때에는 올바른 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왔습니다. 전문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약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이제까지 없던 사각지대를 새로이 만들어내자는 경실련의 주장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전국민이 자신의 나이 또는 질환에 따라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병원에서 처방되지 않는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동시에 처방되지 않았는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 받는 DUR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처방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까지 확대되어 시행될 계획입니다. DUR제도가 일반의약품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이야말로, 일반의약품 또한 처방되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결코 “안전하고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점과,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꼼꼼히 관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수한 제도라는 반증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에게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편의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 자본을 배불리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진력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제도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그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목록
 
1) Nourjah P, Ahmad SR, Karwoski C, Willy M. Estimates of acetaminophen (Paracetamol)-associated overdoses in the United States. Pharmacoepidemiol Drug Saf. 2006;15:398-405.
 
2) 박카스 액의 사용설명서 (일부)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구역, 구토, 묽은 변 2) 피리독신을 1일 50 mg~2 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신경병증(neuropathy : 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 수 있다. 3) 고용량 투여에 의해 소화성 궤양을 촉진시키고 당내성 손상(glucose tolerance impairment : 신체의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 장애), 고요산혈증(hyperuricemia, 혈액중에 요산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베아제 정의 사용설명서 (일부)

부작용   1)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알레르기 증상(발진, 가려움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스코폴리아엑스를 함유하는 제제).   2)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드물게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스코폴리아엑스를 함유 하는 제제).   3)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변비 또는 설사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산제를 함유하는 제제의 일부).   4)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요량이 감소하고 얼굴과 손발이 붓고 손이 굳어지고 혈압이 오르며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1일 최대 배합량이 글리시리진산으로 40mg 이상 또는 감초로서 1g 이상을 함유하는 제제).


4) 까스활명수 액의 사용설명서 (일부)

○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 경고사항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5) 후시딘 연고의 사용설명서 (일부)

2.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 것.1) 이 약의 사용에 있어서 내성균의 발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 상 필요한 최소 기간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감작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감작된 증후(가려움, 발적, 종창, 구진, 소수포 등)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3) 이 약은 높은 투과흡수성을 가지므로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표면에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4) 국소사용 시 내성균이 발현되면 추후 동일한 항생물질을 경구투여 시 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내성균은 단시간내 다시 이 약에 대해 감수성을 갖게 된다.5) 반복 투여 및 장기연용으로 인해 비감수성균이 과잉증식할 수 있다. 만일 균교대증이 발생하면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6) 안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7) 눈 또는 눈꺼풀과 같은 얼굴 안쪽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1)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투여 시 이 약은 전신투여 시 태반관문을 통과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국소사용 시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2) 수유부가 유방감염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 신생아에게 흡수될 수 있다.3)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전신투여 시 유즙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었으나 국소사용 시 상용량에서는 영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미숙아 및 신생아는 간기능이 미숙하므로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표면에 투여할 경우에는 간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일시적인 작열감 때때로 발진, 약한 동통 및 자극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중증의 다리궤양 환자에 적용시 통증이 유발 될 수 있다.


 

 

 

6)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1977. 3. 24 보건사회부 고시 제12호]
  
개정 1996. 4. 8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31호
 
1996. 11.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73호
 
2002. 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에서의 의약품 취급자와 취급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장소의 지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열 차
 
2. 항공기
 
3. 선 박
 
4.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5. 도서, 나환자 정착지역중 당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1개소
 
6. 벽지․접적 및 수복지역중 시․읍의 경우 3㎞ 이내, 면의 경우 2㎞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으로 1개소. 이 경우 인근 행정구역의 사정도 감안하여야 한다.
 
7.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관한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중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신설 2002. 1. 25>
 
 
제3조(취급자 및 대리인의 자격) ①특수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로서 관할 보건소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취급자가 된다.
 
②취급자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실제로 종사할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되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열차,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당해 기체내의 관리책임자<개정 2002. 1. 25>
 
2. 선박의 경우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다만,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승무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신설 2002. 1. 25>
 
3. 도서, 벽지, 접적 및 수복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가.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나.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 출신자
 
다. 이 장
 
라. 당해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직원
 
마. 당해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이하 “취급의약품”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4. 나환자 정착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정착촌의 대표자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리장 또는 제2호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5.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경우에는 당해 휴게소의 관리 책임자
 
6. 약국의 집단 휴․폐업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급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
 
7.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소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신설 2002. 1. 25>
 
 
제4조(취급의약품) 특수장소에서의 취급의약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취급의약품의 단위는 최소 포장단위에 한한다.
 
1.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에 한하되 당해 취급자가 정하여 공급하는 품목으로 한다.<개정 2002. 1. 25>
 
2. 외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
 
3.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또는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응급용 의약품<신설 2002. 1. 25>
 
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취급의약품을 정한 경우 그 해당 의약품<신설 2002. 1. 25>
 
 
제5조(취급자의 지정) ①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휴게소 및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 취급자지정은 당해 회사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회사(고속도로변 휴게소 및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장소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 선박의 경우는 당해 선박의 주출․입항)의 관할 보건소장이 한다. 이 경우 취급자의 지정신청서 및 동 지정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1. 25>
 
②나환자정착지역, 도서, 벽지수복지역의 경우 취급자 지정은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지역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취급자의 지정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리장 또는 대표자가 아닌 자중 대리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급자의 지정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장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대리인을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의하여 보건소장이 취급자의 지정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취급자에게 교부하고 대리인에게는 동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해당 대리인과 의약품 취급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내용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동 지정에 따른 취급자의 업무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대리인의 변경보고)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한 보건소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일정장소에 취급의약품을 완전히 보관할 수 있는 구급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4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 의약품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취급자는 취급의약품을 판매공급함에 있어 실제 판매가격의 15퍼센트를 할인하는 가격으로 대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25>
 
3. <삭제 ‘91. 10. 9>
 
4. 취급자는 대리인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후임대리인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 대리인으로부터 잔여 의약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5. 고속도로변 휴게소의 의약품 취급대리인은 의약품 취급 위치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취급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리인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 1. 25>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 25>
 
1. 대리인은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취급자로부터 실제 인수한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취급 의약품만을 일정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취급의약품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일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상 판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리인은 취급자의 지도․감독사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02. 1. 25>
 
4. 대리인은 매월 의약품의 구입 및 취급현황을 익월 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 및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2. 1. 25>
 
1. 선박소유자 및 선박에서의 대리인은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은 의약품을 선박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취급자는 대리인의 업무수행을 수시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에서의 취급의약품 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의약품의 구입 및 취급현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를 그 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취소 등) ①보건소장은 취급자 또는 대리인이 이 고시 및 약사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취급자의 경우에는 지정취소와 동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 취급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취급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장의 지정을 거부하거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6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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