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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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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25 10:28 조회7,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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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 한 두 번 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밤중 갑작스런 통증으로 급하게 진통제를 찾았지만 집안 구석구석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을 때, 집근처 동네약국들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라 어쩔 수 없이 밤새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비싼 값을 치르고 응급실로 향해야만했던 기억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주말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에도 약국을 쉽게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여 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행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 중이지요. 대부분의 국민들과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까지도 일부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직 약사회만이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홍콩 등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경실련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1. ‘일반의약품’이란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으로, 약국 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약국 당 인구수가 통계수치상 2,400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아 접근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야간약국제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 휴업, 영세 약국과 지방단위 약국 수의 감소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국이 문을 닫으면 심야에 간단한 약품조차 살 수 없고, 가벼운 질환도 값비싼 병원비를 들여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밖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가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20그래프.jpg

 

Q3. 약사회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약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약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약사회는 향후 일반의약품 광고가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정확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정보제공의 목적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오남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대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낮은 편입니다. 약사들의 복약지도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남녀 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찾느라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과반수를 훌쩍 넘는86.3%가 ‘소화제나 진통제, 감기약을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Q4. 정부와 약사회가 내놓은 대책방안은 없나요?

- 약사회는 1약국 당 인구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 지적되던 만큼, 그동안 당번 약국제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올해 7월 19일부터 ‘심야응급 약국’과 ‘연중무휴 약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심야응급약국은 그 실효성을 지적받으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야 응급약국’의 경우, 약사회는 24시간 또는 새벽 6시까지 문을 여는 레드 마크(51곳),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 마크(30곳) 약국 등 모두 81곳의 심야 응급약국을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단 56곳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입니다.

지역 간 불균등도 문제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요 대도시에서도 많아야 2∼3곳의 심야 응급약국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심야 응급약국의 상당수도 지역 약사회 임원과 일부 약사들의 ‘봉사’로 운영되는 형편입니다. 현 상황으로 보자면 환자가 심야에 약을 구하러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은 그 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약사회는 앞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 약국을 점차 늘려간다고 하지만 지정 약국의 약사들조차도 ‘심야시간대의 취객이나 범법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새벽에는 환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도 없이 약국을 꾸리기란 쉽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약사회와 보건당국이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막기 위해 서두르다 초래한 일입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결과, 당번약국에 이어 또다시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Q5. 다른 국가들에서 이 사업이 도입된 선례가 있나요?

-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 등 이미 많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세븐일레븐’, ‘써클K’ 등 홍콩의 1000여개 편의점은 편의점 내 미니약국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파스 등 대중약들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약사법 개정을 거쳐 2009년 6월부터 일반의약품의 95%에 해당하는 품목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또한 ‘비처방약에 대해서는 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약가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판매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20약국외%20판매.jpg

     < 일본 편의점 약국의 모습, 출처 : 구글이미지>

 

 

Q6. 그렇다면 경실련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되기 시작한 때부터 경실련은 성명과 기사를 통해 꾸준히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당시 새로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약국 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과 해외 사례인 2004년 일본의 의약부외품 항목을 검토하고, 그 외 국가(미국, 영국, 독일 등)의 약국 외 판매 품목을 비교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실련이 제안한 품목으로는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함께, 2007년에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은 그간 제기되었던 사업의 필요성과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그 개최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당국의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 및 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Q7. 앞으로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요?

1) 일반의약품의 광고 및 판매장소

-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시 간과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약품광고에 대한 규제 및 제한과 판매 장소에 대한 규제입니다.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나 과대광고를 할 경우 일반약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판매장소도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이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를 허가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독일은 약사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판매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한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의약품의 관리

- 일반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입연령 제한, 포장단위 제한, 포장용기 및 복약설명서 개선, 유통기한 표기 등이 요구되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시판 이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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