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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금융당국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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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09 22:25 조회6,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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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금융당국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해야
   
  2011-03-09
   

저축은행 부실 사태, 금융당국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해야 -

최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온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에 관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공동계정의 명칭을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정부출연금도 일부 충당하여 이른바 ‘유사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영시안을 오는 202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수정안이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일으킨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며,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 맡겨둔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험료로 부실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그동안 반복되어온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을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순수 공적자금 투입 및 철저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번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PF대출을 방조하고 이후 저축은행 자산 급증,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본질이다. 하지만  아직도 저축은행 부실이 확산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는 누구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상세히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지만, 공동계정 또한 표면상 세금이 아닐 뿐 결국은 다른 예금자의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막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별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국민들에게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분담을 호소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소재를 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수정안은 특별계정에 일부 정부출연금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의 막대한 부실을 예보기금 내 은행∙보험 등 다른 업권 예금자의 돈으로 메운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결국 ‘폭탄 돌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반복적으로 보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예금보험 칸막이를 허물며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 부실이 커질 경우 다른 업권에까지 부실이 확대될 위험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 부실은 단지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저축은행의 막대한 부실을 털어내고 저축은행의 본업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실 사태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되는 특별계정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부실로 인한 자금 투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업을 저버리고 고수익만을 쫓게끔 조장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이러한 행정부서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도 없이, ‘구조조정 특별계정’이라는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가려한다면 저축은행 부실과 이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는 반복되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정무위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추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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