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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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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11 19:57 조회6,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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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1-02-11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배제된 다주택자와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집값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서민에게 주거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공공보유의 주택확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은 반값아파트 확충,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등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할 것 이다. 과거 10년의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 뚫린 제도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아 왔으며 토건 재벌들은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세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또 다시 토건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지만 이는 거품이 잔뜩 낀 미분양주택을 소비자에게 바가지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무늬만 임대인 5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핑계로 건설사에게 제공하는 특혜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대출은커녕 기본적인 삶의 공간도 마련할 수 없어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정부는 최소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월세 대책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강화와 대출을 통한 전세자금 마련의 수준에 머물렀을 뿐 거품제거 등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시장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와 방 한 칸도 제 힘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반값아파트 확충,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 보조금 확대, 전월세 주거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소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 작업으로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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