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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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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1-01-19 16:33 조회6,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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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
   
  2011-01-19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실련은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

첫째,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상속받은 양평군의 논의 경우 1995년 상속받았으나 9년이 지난 2004년에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년 이내 등기 이전을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실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정후보자도 “형님 상황을 이유로 바로 명의 이전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 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하는 경영계획서를 허위· 부실로 작성했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양평 자택 앞마당 농지를 창고로 불법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후보자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가 하면 정 후보자 부부가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과 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의혹에 대해서 “착오로 못 챙겼다”고 하는 등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둘째, 상임위원장 당시 적절하지 못한 처신도 문제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문방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소관 부처의 사업이지만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화를 하거나 예결위 처리 과정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순수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임위원장 직위를 이용한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이다.

2.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등 총체적인 면에서 모두 부적격함이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첫째, 각종 탈법 행위와 부동산 투기가 명백히 드러났다. 부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실제면적(73㎡)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66㎡) 바로 아래인 65㎡로 축소 신고해 2000년부터 9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청문회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조세 회피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납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탈세 사실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체납, 국민연금 미납, 상속세와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의 각종 탈법과 불법 행위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청문회 전부터 제기된 각종 부동산 관련한 투기 의혹과 탈법 의혹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과 추궁에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1월 공동 매입한 그린벨트 내 대전시 복용동의 밭(850㎡)에 대해 “주말농장용”이라며 해명했지만 구입 이후 15배의 이익을 내며 수용된 이 농지를 주말농장의 개념이 없었던 20여년 전 단순히 주말농장용으로 그것도 서울 강남 거주자가 구입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는 결국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해야하는 농지개혁법을 위반하는 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와 처형의 명의로 매입한 충북 청원의 임야(1만6562㎡)의 경우도 3년만인 92년 공단 조성지로 수용되어 큰 차익을 얻은 점 등의 정황을 볼 때 “장인이 딸들의 명의로 선산을 샀다”는 최 후보자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공교롭게도 투기 의혹이 있는 두 농지 모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던 1988년에 구입한 것이어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최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궁색한 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최 후보자는 이미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로 정책 수행 능력의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인사다. 최 후보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강만수 장관과 함께 구태의연한 관치적 행태로 단기부양에 집착하고, 고유가 상황임에도 고환율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수입원자재 가격과 국내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에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다. 그런 정책 실패 책임자가 산업, 에너지, 무역, 자원 등 산업 경제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경실련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정부의 한 부처를 이끌어갈 장관으로서 부적격함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과 도덕적 하자, 업무 능력과 자질의 부족이 분명히 드러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탈법과 불법 행위를 뒤늦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용인되거나 덮어져서는 안된다.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인사가 한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내세우는 법치주의와 공정사회의 원칙에 맞는 일일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할 장관 자리를 도덕성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닌 인사들이 차지하도록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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