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항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수당 외에 이 수당의 3배인 활동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BPA는 지난 7월부터 이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만위원들은 활동비 첫 수령 당시 한 달치를 소급해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한 차례가량 참석하는 회의 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아 온 10명의 비상임 항만위원들은 활동비를 보태 매달 1인당 200만 원의 수당·활동비를 받게된 것이다. 1년 치로 환산하면 2억40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비상근자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같은 성격의 공기업인 인천·울산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은 BPA처럼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 참석시 수당 50만 원씩만 지급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BPA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위원들은 지난 5월 17일 열린 정기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돼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BPA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담은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했다.
항만위가 개정된 운영규정을 근거로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자 BPA는 "정부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고, 예산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급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6월 회의에서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임명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월 활동비를 주는데 왜 BPA는 지급하지 않느냐"며 BPA에 대해 활동비 지급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BPA 노기태 사장은 결국 "구체적인 활동비 지급 시기와 금액은 항만위원장과 BPA 사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항만위원들은 이 합의를 내세워 활동비 지급을 거듭 요구했고, 이에 노 사장은 7월 29일 10명의 비상임 항만위원들에게 각각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서류에 서명했다. 위원들은 특히 7월 29일 서명했다는 이유로 7월분 소급적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BPA는 항만위원들의 활동비 지급을 위해 외부 자문료 등 지급 목적인 '지급 수수료' 예산을 전용해 7월분 활동비를 8월 13일 소급해서 줬고, 같은 달 정기 급여일인 8월 20일에 또 8월분을 지급했다.
장 의원은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BPA에서 항만위원들이 이 같은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쓸데없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국민들도 BPA의 투자나 사업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BPA 항만위원회는 BPA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로, BPA에 대한 견제·감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