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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교단목사를교회에서내모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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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아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4-16 13:08 조회10,457회 댓글2건

본문

합동 교단 내의 교회에서 목사를 정당하게 퇴출시키는 방법 중에 싸우지 않고 하기에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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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동 교단의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90%에 이름) 교인들에게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있다.

 

합동 교단의 목사양성을 위한 기관은 무인가 총회신학원과 인가 된 총신대신학대학원이 있다.

 

이 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다.

 

문제는 총회신학원을 졸업 한 이들이 자신들을 총신대신학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각종 문서와 홍보물, 인터넷에 자신의 학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력을 속여서 소개하도록 동교단은 목사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다.

 

자! 생각해보자!

 

당신의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싫다.

 

내 보내고 싶은데 아주 큰 도덕적 흠집이 발견되지 않는다.

 

노회로 문제를 가지고 가도 노회는 대부분 목사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때 어떻게 목사를 교회에서 사임시키냐가 관건인데......

 

총회신학원을 졸업한 목사가 그동안 자신의 학력을 총신대신학대학원이라고 소개한 홍보물(인터넷 포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노회로 가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사기 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와 "허위광고죄"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동안 목사에게 속은 것에 대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다.

 

자! 이쯤되면 은퇴비 논란은 전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합동 교단내 성도님들이여!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임시키고 싶은데 큰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은퇴시 과다한 은퇴비를 요구하는 목사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을 용감하게 사용하시어 그동안 교단과 노회와 목사에게 속은 것에 대하여 멋지게 승리하시고 목사사임문제와 은퇴비 문제로 부터 확실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합동교단이 총회신학원 졸업생을 총회신학원졸업이라고 정당하게 소개하는 그 날까지 학력을 속이고 설교를 들은 피해자 성도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조

 

학력위조범들이 가장 많은 집단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 대한민국 최대의 개신교단

 

2. 학력위조의 근거

- 동교단은 1년에 한 번씩 총회로 모이는데 지난 제89회 총회 시 목사들이 집단적으로 학력을 위조 할 수 있도록 총회적인 결의를 했다. 이에 동 교단 목사들은 총회 결의사항에 의거하여 집단적으로 학력위조를 하고 있다. 정직한 도덕성이 생명인 목사들에 의하여 학력이 위조되고 있는 셈이다. 아래는 89회 총회의 결의 내용 중 집단적으로 학력을 위조하게 한 부분이다. 동교단은 아직도 이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학력을 위조하게 하고 있다.

 

제89회 총회

○ 일시:2004년 9월 21일(14:00)~ 9월 24일(17:00)

○ 장소:충현교회당(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출석:1002명중 984명 출석(목사 492명, 장로 492명)

 

Ⅱ. 주요 결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Ⅲ. 각부 보고 및 결의

정치부의 보고에 보면 이력서에 신학원 졸업생도 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도록 총회가 허락하였음.

 

98) 수도노회장 이만길씨가 제출한 총회신학원 운영에 관한 헌의건은 수도노회 안대로 하기로 하다

① 총회신학원은 총신운영이사회와는 별도로 총회가 직영하여야 한다.

② 총회장은 노회가 추천하여 위탁한 학생들을 총신 총장에게 위탁하여 교육하며, 총회 신학원에 총신 신대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졸업식 및 강도사 고시도 총신 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하고 목사 청빙 시에도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록하도록 하다.

 

위 내용 중 “총회 신학원에 총신 신대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졸업식 및 강도사 고시도 총신 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하게 하고 목사 청빙 시에도 총신 신대원생으로 기록하도록 하다” 가 집단적으로 학력을 위조하도록 총회가 길을 열어 둔 부분이다. 이에 총회 산하의 유수한 목사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물에 학력을 위조하고 있다.

교인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아도 관행적인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동교단은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3. 집단적으로 목사들의 학력위조를 돕는 기관

- 총신대학교

 

4. 그동안 학력을 위조하여 자신을 소개한 목사들의 숫자

- 사랑의교회 오00목사를 비롯하여 만 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함

 

댓글목록

몰아내자님의 댓글

몰아내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목사가 학력을 위조하면 법에 의한 그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 9]

 
목사들이 교회 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물론 총회의 비호를 인하여 집단적으로 이 일을 감행했기에 재판부는 동정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동안 목사의 학력에

대하여 속은 것을 알고, 재정적인 부분의 손실을 입었음을 알고 목사를 고소하게 되면 이는

사문서위조(형법231조),  행사죄(형법229조), 그리고 그동안 사례비(급여)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347조)가 성립됩니다.


학력위조는 국립대냐 사립대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국립대라면 공문서위조(형법225조),

사립대라면 사문서위조(형법231조)로 공문서위조가 더 죄질이 큽니다.

총회신학원 졸업을 총신신학대학원 졸업이라고 이력화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엔 행사죄(형법229조)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형법347조)가 성립됩니다.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307조 2항 허위의 사실 적시의 경우는 5년이하징역,
10년이하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당신의 교회 목사를 바꾸고 싶은 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신가요?

만약 합동교단의 목사라면 위의 내용을 적용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dsfsdf님의 댓글

dsfsdf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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