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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회장 사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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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9-12-29 17:09 조회7,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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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 삼성회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재계 등에 의해 제기되자 이미 몇 차례 성명발표를 통해 일반인보다도 훨씬 무거운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또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이다. 이 사건은 2000년부터 시작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 그리고 법원재판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죄판결에 다다른 바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자연적 정의, 법적 정의가 적용된 사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이 채 마르지 않은 4개월여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이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유로 밝힌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또한 법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품격과 국격이 갖춰진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이유로 단독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법치주의와 법집행의 형평 유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 가치이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본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필요와 욕심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국격이 바로 세워지는, 품격 있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특히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경쟁 국가들은 독일·프랑스이다. IOC무대에 가서 보더라도 엊그제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올림픽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써 사면을 받고 유치활동을 벌인다면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오히려 이런 경쟁 국가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억지스럽게 IOC에 복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기업인들을 사면시켜서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다. 부정과 비리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발전, 경제발전에 더 소중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단독 특별사면 이유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사면권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맘대로 남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라든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우라든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 근대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취지로 지난 8.15때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새 정부 임기 중에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불문하고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정신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대통령의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는 자제했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서 법 감정과 동떨어져 행사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국민들은 결코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이래 놓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잘못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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