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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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붉은조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9-10-20 15:50 조회8,079회 댓글0건본문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못한다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받아야…붉은조끼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돼 복무ㆍ보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간지에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돼 복무ㆍ보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간지에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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