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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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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30 17:15 조회8,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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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역구 8곳을 분할하고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여수 등 5곳은 통폐합 하라는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 하나씩 총 3곳을 늘렸다. 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통폐합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 포함되어있기도 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합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분명한 안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남해-하동(10만43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용인 기흥구(3.52대1/37만4천여명)을 비롯해 천안을, 용인수지, 이천-여주 등이 위헌 선거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위헌 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개특위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 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선거구 획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한채 합의안을 강행하려한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헌법에 위배되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2012년 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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