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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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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상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5-06-04 12:43 조회8,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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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하소연 해봅니다.</P>
<P>죽기전에 누명을 밝히고 죽을수 있을지... 자꾸 세상만 원망하게 되는군요...</P>
<P>열심히 일해야할 46세의 나이이지만 너무많이 지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만 보내는 군요.</P>
<P>199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P>
<P>저는 초임경찰로 형사계에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막내형사 였던 저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P>
<P>1년에 표창을 2개씩 받았고, 연말 특진 목표로 열심히 했었습니다.</P>
<P>경찰서에 근무하며 저희반이 검거했던 마약사범을 조사할때 였습니다.</P>
<P>"오형사님 변호사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에있는 중고 카오디오 팔 곳 아는곳이 없습니까?"내가 그걸 아는곳이 어딧노?""파는곳을 모른다"라고 하자 당시 근무지 인근의 카오디오집이 밀집된곳을 이야기하며 "경찰서 바로 근처이니 아는곳에 좀 물어봐 주십시요"라며 울먹이는것을 보고</P>
<P>저는 측은한 마음도 들어 알아봐 주겠다고 한뒤, 며칠뒤 마약사범의 지인들이 가지고온 중고카오디오를 카오디오 집에가서 물어보자 고장이 난상태라 중고값이 5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길래, 다시 경찰서로 가 알려주니 금액이 너무싸다며 그럼 "오형사님이 사주이소"라고 하여 안산다고 말하자 자꾸 부탁하길래, "너무 비싸다 내가 사긴 좀 그렇다""가족이나 지인을 나한테 보내면 카오디오를 돌려줄테니 보내달라"라고 한뒤 마약사범은 법대로 처벌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난후, 얼마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에 수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법엣 99고단10 징역8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99노593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P>
<P>저는 재판과정에서 마약사범이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오디오세트등을 팔아 달라고 하여 맡았다가 위 오디오세트등이 팔리지 않아 상당한 중고가격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결정적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P>
<P></P>
<P>저는 이와같이 정말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후 한이 되어 살아왔고, 10년 넘게 위증한 마약사범을 수소문 하여 찾아왔는데 최근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 당시의 일에 대해 따지자 마약사범은 당시 검찰에서 공무원비리를 제보하면 공적서를 올려주고 마약판매죄에 대해 구형을 작게 받게 해주겠다는 검사의 말에 저에게 오디오를 팔아달라고 맡겨둔 사실이 생각나 이야기를 하자 특수부 검사와 입회계장은 "이건 뇌물로 사건을 만들어야 되네"라고 하여 마약사범이 "그런건 절대 아니고요 팔아달라고 맡겨 놓은건데" 라고 하자 "이런식으로 하면 조사가 안되고 또 당신의 재판에 공적서도 못올려주고 감형도 못시켜주는데 그냥 뇌물 준것으로 조사를 받으이소"라는등의 회유와 강요로 인해 저에게 "뇌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하여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마약사범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으로부터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P>
<P>현재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와 입회계장을 모해위증교사로 고소 할 예정입니다.</P>
<P>뇌물죄는 공여자도 기소하는데 이사건은 공여자인 마약사범은 기소조차 하지 안았습니다.</P>
<P>당시 검사와 입회계장은 98-9년도 하위직 공무원 특별단속 기간이라 뇌물이 아닌줄 알면서 자신의 실적을 위해 저를 모해할 목적으로 마약사범을 위증케 한것입니다.</P>
<P></P>
<P>억울합니다.</P>
<P>법을 지켜 열심히 일하던 저에게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와 직원은 마약판매자를 사주하여 위증케하고</P>
<P>저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검거된후 시종일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저를 삼일동안 조사를 하며 물한모금도 주지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등 위법을 저질렀고 "이새끼야 거짓말 하지마라""너같은 새끼는 콩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P>
<P></P>
<P>재심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P>
<P>6개월 넘는 재판에 위증한 마약사범도 나와 자신의 허위증언을 자백하였지만,</P>
<P>재심재판부는 "오래되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P>
<P>16년전에는 결정적이던 증거자료였던 마약사범의 위증이 지금은 믿기 어려운것입니까?</P>
<P>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16년동안 을 괴롭혀 온 일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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