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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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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2 13:24 조회6,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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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껏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는 명백한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노·사위원이 대립만하다 일정에 쫓겨 정부의 입장에 따른 보수적인 중재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데 따른 사회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서 노측은 시급 1만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무려 4천원에 달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합리적인 중재안으로서 최소 13%이상 인상을 제안한다.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수치인 동시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조금씩만 협조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매우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둔화와 경기불황이 서민층의 소비부족으로부터 촉발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구매력을 확대한다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며 경제는 다시금 성장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대립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미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끝>


2016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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