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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산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도입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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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7 14:03 조회8,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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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안 상정보류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도입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상위법 저촉을 빌미로 상정 반대

- 국회 환경노동위,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법안소위 통과

- 생활임금조례,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전국 8개 지자체

 

지난 28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정명희 부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생활임금조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각각 어긋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조례안 상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지난 201310월 경기도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20개 지자체가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다.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독 부산만이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를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시의회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의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막혀 진행하지 못한다면 부산시가 나서서 상위법을 개정하고자 건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수준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서민들의 행복한 삶에 큰 위안이 된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생활임금의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5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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