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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파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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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16 15:24 조회6,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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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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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토착세력화 되었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정당공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단체장·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는 정당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감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파기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더욱 추락하고, 회복불능의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외면한 채 온갖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이번 6·4지방선거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4년 1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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