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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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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1 10:15 조회7,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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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안전사고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인재

- 경찰조사를 통해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건설업계는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마저도 토건업계 특혜제도(경쟁배제)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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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415분쯤 부산 영도구 영선동 동부산아이존빌 앞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20m 높이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공사 인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들은 20m 높이의 고가도로에서 철골 구조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참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인재로서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능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또 다시 발생한 건설노동자 참사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권을 독점해 온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해 추상같은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금번 안전사고는 구조물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서, 이는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의 부실이 근본 문제이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기단축 과정에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근본적으로는 공기단축 사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종합해보면, 금번 사고는 지연된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공기단축이 불가피하다면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는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서울시의 노량진 배수지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감독권을 독점해 온 발주처 공무원과 책임감리에 대한 책임은 거의 묻지 않는 황당한 사태가 이어오고 있다(경실련 2013.8.30.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성명 참조).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울러 발주처와 책임감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허술한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로 발생한 건설노동자들의 사망사고, 그러나 토건세력들은 이마저도 자신들의 특혜제도 도입 관철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만 지켰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시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임에도, 시공과정과 전혀 무관한 발주방식의 문제로 돌려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들이 출연해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발주단계의 입낙찰제도로 인하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아무런 근거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다름아닌 발주방식의 하나인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폐지 주장에 무고한 건설노동자의 죽음마저 악용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한강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구리-암사대교’[최저가, 현대건설]는 왜 붕괴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비폭리로 비난받는 턴키공사 중 거금도-연도교공사’[턴키, 현대건설]의 중대사망사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으며(경실련, 2007.4.6.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성명 참조), 나아가 지자체를 파탄으로 내몬 민자사업 중 의정부 경전철공사’[민자, GS건설]의 중대사망사고 또한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경실련, 2009.7.25.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에 관한 입장논평 참조). 토건세력들은 건설노동자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그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등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반면, 오히려 각종 불공정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와 가장 밑바닥에서 저가 외국인 노동자와 생존경쟁을 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권한이 있는 만큼 그만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건설산업에는 이러한 이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발주자로서 공사가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도급 계약내용에 대한 승인권한과 불법 노동행위 등을 감시해야 할 발주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적어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문책함은 물론, 잘못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3년 1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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