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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산지역 총선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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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08 15:26 조회8,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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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총선 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 분석 결과 발표]

매니페스토 공약 검증에 대한 인식 부족 심각

공직선거법, 대통령과 단체장 교육감에 대한 규정만 있어...

국회의원 후보자 등 매니페스토 규정 강화해야

고창권(통합진보) 후보 공약 최우수,

박민식(새누리), 전재수(민주통합), 장향숙(민주통합) 우수

김세연(새누리), 김영춘(민주통합) 정치·경제개혁 공약 돋보여

서병수, 유기준, 김희정, 조경태, 김인회 후보, 매니페스토 방식은 잘지켜

총 69명 중 16명의 후보(23%)만, 매니페스토 방식 공약 제시


1.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은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요공약(선관위 제출 주요공약)에 대하여
1.공약의 가치와 목표, 2.실현가능성(우선순위, 구체성 및 근거), 3.검증가능성(이행절차와 기한,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4.창의성(미래지향성, 독창성), 5.실효성(효과성과 기대효과)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각 공약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2. 5대 지표를 적용하여 5점 측도로 평가를 하였으며, 전체12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후보자와 평가지표별 우수자 및 우수 공약에 대하여만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3. 전체 최우수 후보자엔 해운대·기장갑 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고창권 후보가 차지했다. 고창권 후보는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제시로 검증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치와 목표 지표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최우수 후보로 선정되었다.

4. 다음으로 우수 후보에는 북.강서갑 박민식, 연제 김희정, 금정 김세연(이상 새누리당)과 북.강서갑 전재수, 금정 장향숙(이상 민주통합당)후보 등 5명이 선정되었다. 박민식, 김희정, 장향숙 후보는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우수후보로 선정되었으며, 김세연 후보는 정치 및 경제개혁 분야의 공약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게 나왔다.

5. 이 밖에도 우량 8명, 양호 19명의 순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은 후보는 서용교, 하태경, 나성린, 이헌승, 안준태, 이재균(이상 새누리당)과 박재호, 김정길(이상 민주통합당) 후보 등 8명으로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단순나열형 공약으로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6. 평가지표별 우수 후보는 공약의 가치와 목표에서는 고창권(통합진보당), 박민식, 이진복(이상 새누리당), 실현가능성에는 정의화, 박민식(이상 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검증가능성은 서병수(새누리당), 장향숙(민주통합당)후보가, 창의성과 실효성에는 고창권(통합진보당), 전재수(민주통합당)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7. 공약제시 방식에 있어서 매니페스토의 기준을 가장 잘 지킨 후보자로는 고창권(진보통합당), 장향숙, 조경태, 김인회(이상 민주통합당), 박민식, 서병수, 유기준, 김희정(이상 새누리당) 후보 등 8명이 선정되었으며,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이 미흡한 후보로는 전재수, 조경태(이상 민주통합당), 김도읍, 문대성(이상 새누리당), 박재완(진보신당, 동래), 박성민(중.동), 이영근(남을), 엄호성(사하갑), 최제완(연제, 이상 무소속)후보 등 8명이었다.

8.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조항의 ④에는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100의 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인쇄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공약은 목표와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꼭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발전과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공약이 담긴 “예비후보자인쇄물”을 제대로 제작하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도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매니페스토 방식의 선거공약 만들기와 공개 및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약의 이행가능성이나 이후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며, 소위 헛공약,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유권자가 이를 구분하고 평가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향후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선거공약 공개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다.

10.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에 명시된 공약집의 제작과 판매를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공보물에도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첨부]부산지역 총선후보자 매니페스토 공약분석 결과[총 11쪽]

2012년 4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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