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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8시간 심야영업제한, 같은 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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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13 18:05 조회7,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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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대형마트 사업확장 규제 입장에 대한 논평]

8시간 심야영업제한, 같은날 월2회 일요일에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대형마트 최대 피해도시 부산,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야


지난 1월 17일자로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에서 2일까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네째주 일요일은 강제 휴무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개정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13일 “대형마트 사업확장 규제에 관한 부산시 입장”을 통해 앞으로 대형마트 등의 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소 유통사업간의 상생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에는 이미 대형마트 36개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88개나 입점해 있어 전국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180개 전통시장에 소상공인 4만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 추가 입점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입장은 3월 초 시행령이 확정되고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면 그 때 가서 구․군과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한다. 대형마트에 의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부산시가 오히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지 않고, 다른 지자체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상생을 위한 해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허용치인 심야 8시간의 영업 제한과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 특히 사실상 생활권을 같이 하는 부산시내 기초지자체마다 의무휴업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구․군이 같은 날짜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협의를 하되, 가능한 그 효과가 가장 큰 일요일이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 최대 피해도시인 부산이 상생을 위한 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발표한 대형마트 입점확대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대책과는 별도로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기업이 도매업과 온라인몰로 확장 진출해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구․군 경계를 이용한 편법 개장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법에 의해 제한하기 이전에 스스로 상생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통산업법 신설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 국민들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중지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제를 넘어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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