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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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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06 18:06 조회7,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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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전면 재검토하라.


재정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구현할 참여예산제조례, 원점서 재검토해야

조례안의 내용에 실질적인 주민참여 절차를 담아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



지난 3월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참여민주주의 확대, 주민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해 온 터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은 UN이나 월드뱅크(World Bank) 등으로부터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 정책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소개되고 광주북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조례안을 마련한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10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과 의회가 독점하여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필수적이다.

현재 부산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하는 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주민참여 정신을 본 조례에 구현시키려하는 생각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부산시는 본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단한차례의 시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 부산시가 일반적인 입법예고 절차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이 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불충분한 의견수렴은 당연히 조례내용의 졸속과 부실을 동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하였다고 하나, 표준안은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부산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창의성을 도출해내어야 한다.


또 조례안에 들어있는 주민참여의 절차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구성을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을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 정신을 구체화한 흔적이 없다. 위원 중 일부는 주민을 공개모집한다고는 하나 그 숫자가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각 지역별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또는 총회), 예산편성제도 연구회, 참여예산학교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요식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마저도 임의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의회 주최의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과 광범위한 시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본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고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부산시의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부산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한 대시민홍보, 시민토론회, 대안조례개발 등의 활동을 펴나갈 것이다.  


2011년 7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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