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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부산 16개 구.군 소상공인보호조례 평가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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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30 11:58 조회7,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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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개 구.군 소상공인보호조례 평가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반
장소 : 시의회 브리핑실

<기자회견문>


기 자 회 견 문

작년 11월,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후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경실련,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당부산시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부산시 표준안을 합의하고 각 자치구에 전달하였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 및 요건, 입점예고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었다. 표준조례안의 전달은 자치구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수호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이에 표준조례안의 전달 이후, 각 자치구의 조례내용 수용 및 이행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부산진구는 사전출점예고제의 전면실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 전면제한이라는 모범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수’로 선정된 해운대구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면제한은 아니지만 보존구역 외 등록제한 조치를 두고 있으며, 금정구는 사전출점예고제의 전면시행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면제한을 두고 있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려’등급은 평균 41점을 받고 있는 중구, 수영구, 연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로 선정되었다. 수영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만 사전출점예고제를 시행하며, 구역 내 조건부 등록제한을 두고 있다. 연제구는 사전출점예고제는 시행하지 않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을 전면제한하고 있다. 중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조건부 제한이지만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두는 추가보호조치로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 ‘미흡’등급은 동구, 남구, 동래구, 강서구로 선정되었다. 평균 34점으로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조건부 제한만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 점수만을 얻은 등급이다. 우리가 전달한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고, 지경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 이들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개선’등급은 서구, 영도구, 기장군으로 아직 조례가 공포조차 되지 않은 자치구이다. 그나마 서구는 4월 1일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으나 기장군은 조례제정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 규정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달린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의제임에도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유통법이 시행 3년간만 적용되는 일몰법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인보호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전출점예고제 도입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침 등을 내놓고 있다.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출점예고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동안 롯데, GS슈퍼 등 대기업들은 출점예고제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기습개점을 해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해 왔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여 대기업과 상인들의 상생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대기업들은 이러한 행정 지도를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서 출점예고제가 도입되지 못한 점은 정부가 내놓은 상위법 위배에 관한 지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단순히 행정의 위임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절자로서의 권리,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상위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보호조례 평가는 단순히 각 자치구 의회와 구청장 등에게 칭찬이나 질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독주를 정책적으로 막아서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서이다. 조례의 내용이 우수하나 절차상의 빈틈을 노리고 대규모점포를 2곳이나 허가해 준 부산진구청의 행태를 보면 ‘조례’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자치구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항상 지역의 상대적 약자들의 편에서 조례를 집행하고 그들의 생존이 자치구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의 문제와 지자체의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각 자치구는 이번 부산시 16개 구·군 소상공인보호조례 평가 발표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유통업체의 독주를 막고 상생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의 보완을 시급히 마련하고, 그 이행에 있어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후에도 유통관련 법개정 활동과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상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정도를 지켜보고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11년 3월 30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경실련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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